숙박/관광

호스텔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시·군·구청 사업계획 승인·등록)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호스텔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시·군·구청 사업계획 승인·등록)

목차

  1. 호스텔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2. 호스텔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호스텔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4. 호스텔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5. 호스텔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6. 호스텔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7. 호스텔업 등록이 거부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시설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의 순서, 등록기준(객실·편의시설·문화정보교류시설·소유권 또는 사용권), 법정 수수료, 처리기간(7일),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순서: 사업계획 승인(법 제15조 제1항) → 시설 준공 후 등록(제4조 제1항).
  • 접수 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서울은 구청, 경기는 시·군).
  • 등록기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서식상 7일(관광숙박업), 수수료는 그 밖의 관광사업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건축·소방 등 시설 적합성 판단은 제외).

호스텔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4조 제1항은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은 단계가 나뉘어 서류가 많으므로, 필요하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호스텔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마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설 소재지 관할 기관이 접수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같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울은 해당 자치구청, 경기는 해당 시·군청이 접수 기관이며, 일부 요건은 시·군·구 조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호스텔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네. 법 제15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호스텔업을 승인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승인 기준은 시행령 제13조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을 것,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도로 접면 요건(호스텔업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일정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 4미터)을 갖출 것 등입니다.

호스텔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1 마목은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①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②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공동 이용 가능) ③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호스텔업을 이러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호스텔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3은 신규등록 수수료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만원, 그 밖의 관광사업은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으로 정하고, 등록신청서 서식은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의 처리기간을 7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호스텔업은 관광숙박업이므로 그 밖의 관광사업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히며,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호스텔업 등록이 거부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7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 미경과자, 이 법 위반 징역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을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며,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용도 판단·건축 인허가, 소방·위생 시설 설계, 객실 운영·예약 관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스텔업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호스텔업이 승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접수 기관이 다른가요?

A.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합니다.

Q. 호스텔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객실,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니다(시행령 별표 1 마목).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등록신청서 서식상 관광숙박업 7일입니다.

Q.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그 밖의 관광사업 항목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으로 읽히며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Q. 결격사유가 있으면 승인도 못 받나요?

A.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등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승인과 등록은 관할 기관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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