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왜 불법으로 문제 되나요?
-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처벌은 어떤 수준인가요?
- 도시민박업 등록 후 어떤 경우 취소·영업정지를 받나요?
- 도시민박업 변경등록과 안전·위생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 도시민박업 위반건축물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도시민박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신고나 등록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도시민박업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기준·변경등록·보험·교육 의무를 어기면 취소·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위반건축물, 폐업 신고처럼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무신고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후 의무 위반: 관광진흥법상 등록 취소·6개월 이내 영업정지·개선명령 대상.
- 위반건축물: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
- 휴업·폐업: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함.
- 행정사 업무: 변경·폐업 신고서류 작성과 제출 지원(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왜 불법으로 문제 되나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대상 주택은 시행령 제2조에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열거되어 있어 오피스텔은 목록에 없습니다. 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용도와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영업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 처벌은 어떤 수준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도시민박업 등록 후 어떤 경우 취소·영업정지를 받나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 변경등록과 안전·위생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법정 수수료는 1만5천원입니다. 제20조의3은 도시민박업 등록을 한 자가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제8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도시민박업 위반건축물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위반 내용 시정이 우선이며,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도시민박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제35조에 따른 처분 사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변경등록·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행정소송 대응, 건축물 위반 소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 없이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제공하면 처벌되나요?
A.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도시민박업은 오피스텔에서 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2조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등록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등록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경등록 기한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법정 수수료는 1만5천원입니다.
Q.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86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위반건축물은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제79조에 따라 다른 영업 허가·등록이 제한되도록 요청될 수 있습니다.
Q. 폐업할 때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A. 주택 소재지 관할 등록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알려야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벌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취소 사유: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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