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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지역 관할 포함)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지역 관할 포함)

목차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등록은 관광진흥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서울·경기 등 지역마다 신청 기관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정 신규등록 수수료는 2만원이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아래에서 대행 범위, 행정사 선택 기준, 지역 관할, 준비 서류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서울은 구청, 경기는 시·군).
  • 대상 주택: 도시지역의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본인 거주 주택).
  • 법정 수수료: 신규등록 2만원, 변경등록 1만5천원.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14일.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 대리(결과 판단은 관할 기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는 위임장과 상담 단계에서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마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을 주택 소재지 관할 기관이 처리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포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조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 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은 해당 자치구청, 경기는 해당 시·군청이 접수 기관입니다. 서울·경기 구분 없이 대상 주택 요건은 같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시행령 제2조는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며,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은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등 이 목록에 없는 건축물은 이 등록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먼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3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신규등록 수수료를 2만원, 변경등록 수수료를 1만5천원으로 정하고,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처리기간을 14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이는 법정 수수료이며, 그 밖의 비용(증명서 발급 실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주택·거주 요건 미충족과 결격사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의2는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숙박 예약·광고 채널 운영, 주택 계약, 건축물 용도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행정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방법이 다른가요?

A. 방법은 같고 접수 기관만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으로 달라집니다.

Q. 신규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2만원입니다. 변경등록은 1만5천원입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등록신청서 서식상 14일입니다.

Q. 임차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시행령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도록 정의합니다. 소유·사용권 증명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동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되므로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십시오.

Q. 오피스텔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2조의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등록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등록 결과를 행정사가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법정 수수료: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광진흥법 제14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