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
- 변경등록 신청 기한과 제출처
- 양수·지위승계 신고와 휴업·폐업 통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고, 등록 후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나 지정이 아니라 등록 제도이므로 바뀐 내용도 처음 등록한 관청에 변경등록으로 반영합니다. 영업 자체를 넘겨받았다면 변경등록이 아니라 지위승계 신고를, 1개월 이상 쉬거나 문을 닫는다면 휴업·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의 요건과 서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과 절차에서, 무등록 영업과 처분 문제는 도시민박업 불법 숙박 처벌·폐업 신고 문제 해결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등록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집중합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법」은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바꿀 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목록을 업종별로 나누어 둡니다. 이 목록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적용되는 항목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입니다. 객실 수 변경은 관광숙박업과 한옥체험업에 한정된 항목으로 적혀 있어, 문언상 도시민박업의 변경등록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바뀌는 내용 | 해야 할 절차 |
|---|---|
| 상호 변경 | 변경등록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대표자 변경 | 변경등록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객실 수·주택 연면적 변경 | 변경등록 목록에는 없으나 등록대장 기재 사항이므로 공사 전에 등록관청과 처리 방법 확인 |
| 영업 양도·양수, 경매 등으로 시설 인수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휴업·폐업 통보,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
객실 구성을 바꿀 때 특히 조심할 이유는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개선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이용하는 업이고, 주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두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할 것
변경등록 신청 기한과 제출처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변경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상호를 바꾼 날, 대표자가 바뀐 날처럼 변경사유가 생긴 날을 먼저 확정합니다.
-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신청 기한으로 잡습니다.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전후를 보여 주는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록증을 받은 시·군·구청 등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 변경된 등록증을 받아 영업장에 보관합니다.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분 기준상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는 사업정지 15일, 3차는 사업정지 1개월, 4차는 등록취소입니다. 상호 변경은 간판이나 예약 플랫폼 표시를 바꾸면서 잊기 쉬우니, 바꾸는 날 바로 신청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지위승계 신고와 휴업·폐업 통보
도시민박업을 양수한 사람은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경매, 파산 절차의 환가, 압류 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에 쓰는 토지·건물과 등록기준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지위를 승계합니다.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등록관청은 내용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신고서에는 승계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 양도·양수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양도인이 받은 취소·정지처분이나 개선명령의 효과도 승계인에게 넘어가므로,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또 도시민박업은 운영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 업이므로, 승계인도 그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등록관청에 알려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 통보서를 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늦추면 1차 시정명령부터, 휴업·폐업을 알리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뒤 2차에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객실을 하나 늘리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시행령의 객실 수 변경등록 항목은 관광숙박업과 한옥체험업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객실 수는 등록대장에 기재되고 연면적 230㎡ 미만 기준도 지켜야 하므로, 공사 전에 등록관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Q. 상호만 바꿨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상호 변경은 대표자 변경과 함께 도시민박업의 변경등록 사항이며, 바꾼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Q. 가족에게 영업을 넘기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A. 운영자가 바뀌는 양도·양수라면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승계인도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Q. 비수기에 몇 주만 쉬어도 통보해야 하나요?
A. 법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통보 대상으로 정합니다. 영업일수 관련 규정은 외국인도시민박업 연간 영업일수 제한과 운영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도시민박업 변경등록과 지위승계 신고, 기한 안에 준비하세요
상호·대표자 변경, 양수 후 지위승계 신고, 휴업·폐업 통보까지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서류 준비와 제출을 돕습니다. 진행 범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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