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국제물류주선업 3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면 과징금으로 대신하나요?
-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등록 후에도 변경등록 누락은 과태료, 3년 등록기준 신고 누락은 사업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 단계와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무등록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등록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등록기준 신고 누락: 경고→사업정지 30일→60일→등록취소(별표 2).
- 등록기준 미달: 같은 단계 처분, 거짓 등록·결격·등록증 대여는 즉시 등록취소.
- 행정사 업무: 변경등록·등록기준 신고 서류 작성·제출(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 제2호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등록증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제66조로 금지되며 위반 시 제7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73조 제1항 제1호의2는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제45조에 따른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같은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3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3조 제4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하고,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이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로 정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제47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년 신고 위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 대여 경우에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등록·결격사유 해당·등록증 대여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별표 2도 등록기준 미달은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로 정합니다.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면 과징금으로 대신하나요?
제67조 제1항은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정지가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제44조 제5호에 따라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처분 불복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 없이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7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변경등록을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제73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3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3년 신고를 안 하면 바로 등록취소되나요?
A. 별표 2는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로 정하고 있어 처음부터 곧바로 등록취소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등록증을 빌려줘도 되나요?
A. 제66조에 따라 금지되며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Q.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A.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제44조 제5호에 따라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과태료: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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