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통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시·도 관할)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시·도 관할)

목차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와 법정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변경등록과 3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7.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9. 공식 기준 인용
  10. 관련 페이지
  11. 상담 안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 등록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 지역별로 접수 기관은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시·도입니다. 법정 등록 요건(자본금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보증보험 등)과 서류,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기관: 시·도지사(서울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는 경기도지사 등 관할 시·도).
  • 핵심 요건: 자본금 3억원 이상(법인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대통령령 기준(원칙 1억원 이상 보증보험).
  • 결격: 피성년후견인·금고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 등록 후: 변경등록 60일 이내,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 행정사 업무: 등록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제출 대행·신청 대리(심사는 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부담이 크거나 제출처·자본금·보증보험 요건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므로 지역마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접수 시·도가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7조 제3항은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변경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를 이전지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도록 합니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면 서울특별시, 경기에 두면 경기도가 관할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43조 제3항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30조의2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장치장 소유, 은행의 1억원 이상 지급보증,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격사유는 제44조에 있으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와 법정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등록신청서에 ① 등록기준 적합 증명 서류 ②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 서류 ③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비해당 확인 서류 ④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 서류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9조 제1항 제2호는 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수수료 납부를 정하나, 금액을 정한 조문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도에서 확인하십시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변경등록과 3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7조의2 제1항은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자본금 조달, 보증보험 가입, 화물 운송 계약·통관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절차가 다른가요?

A. 절차는 같고 주사무소 관할 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등)가 접수 기관입니다.

Q.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A.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3억원 이상(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Q. 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기준입니다.

Q. 등록 후 3년마다 무엇을 하나요?

A. 등록기준 신고서를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Q. 변경등록은 며칠 이내에 하나요?

A.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요건 심사와 등록증 발급은 시·도지사가 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관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등록기준: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