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업 승계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 승계 신고 기한·서류·처리 순서
- 결격사유 준용과 유예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사업을 잇는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승계는 등록이 아닌 신고 절차이지만, 승계한 사람에게도 등록 결격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절차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가이드에서, 무등록·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은 국제물류주선업 처벌·과태료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등록된 사업을 넘기거나 받는 경우만 설명합니다.
사업 승계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때, 사망한 때, 법인이 합병한 때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경우마다 내는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 경우 | 승계하는 자 | 신고서 | 주요 첨부서류 |
|---|---|---|---|
| 사업 양도·양수 | 양수인 | 양도·양수 신고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
| 상속 | 상속인 | 상속신고서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류, 사망 증명서류,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
| 법인 합병 |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 | 법인합병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 명세서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본국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를 함께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승계되는 것은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 전부입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과 보증보험 같은 등록기준도 승계 후 계속 갖춰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기준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보증보험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계 신고 기한·서류·처리 순서
신고 기한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시·도지사는 승계 신고의 접수·검토를 물류 관련 협회 등에 맡길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창구는 주사무소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계 신고와 변경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승계 뒤 상호, 대표자·임원, 주사무소 소재지를 바꾸거나 자본금이 줄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따로 신청합니다.
| 절차 | 사유 | 기한 |
|---|---|---|
| 승계 신고 |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 변경등록 | 상호·임원·주사무소 변경, 자본금 감소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기준 신고 | 등록 후 3년 경과 |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 |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 양수인(법인이면 대표자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양수계약서나 합병계약서에 승계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승계일부터 30일 안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 상호·임원·소재지가 바뀌었다면 6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증에 적힌 다음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확인해 둡니다.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변경등록 누락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 단계부터 승계까지의 진행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결격사유 준용과 유예 기간
승계받은 자에게는 신규 등록의 결격사유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물류정책기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해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제외)
- 대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 형벌·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승계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유예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리고 법인(합병 후 법인 포함)의 대표자·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그 사유가 생긴 날(합병은 합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꾼 경우입니다. 개인 양수인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런 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을 넘겨받으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은 기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승계 신고를 합니다.
Q.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계산하나요?
A. 기산점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입니다. 계약서에 승계일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기한을 둘러싼 혼선이 없습니다.
Q. 합병 후 상호가 바뀌면 승계 신고만으로 끝나나요?
A. 승계 신고와 별개로 상호·임원·주사무소 같은 등록사항을 바꾸는 것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승계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관할 시·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을 잃게 되나요?
A.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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