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지방식약청 영업등록·수입신고)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지방식약청 영업등록·수입신고)

목차

  1.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2.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4. 건강기능식품 수입에는 영업등록과 수입신고가 모두 필요한가요?
  5.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 서류와 법정 수수료·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7. 수입이 제한되거나 영업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는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므로 서울·경기 등 지역별 관할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등록과 신고의 구분, 서류, 법정 수수료, 처리기간,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1단계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특별법 제15조 제1항), 영업등록신청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2단계 수입신고: 판매·영업상 사용 목적의 수입은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제20조 제1항),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
  • 영업등록 서류: 교육이수증, 시설사용계약서(임차 등), 건축물대장 등 공동이용 확인. 법정 수수료 등록 28,000원, 처리기간 3일.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수입신고할 수 없음(제20조 제2항 제5호).
  • 행정사 업무: 영업등록·수입신고 서류 작성·제출 대행(제품 기준·규격 적합성 판단·검사·통관 실무는 제외).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영업등록 신청서와 수입신고 관련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나,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은 별도 영업(제14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수입신고 자체의 대행 가능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수입(영업등록·수입신고) 등록·신고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등록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수입신고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입 화물이 서울·경기 어느 통관장소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신고 접수 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에는 영업등록과 수입신고가 모두 필요한가요?

네. 영업등록은 수입·판매업이라는 사업자 자격이고, 수입신고는 수입할 때마다 하는 신고입니다. 특별법 제15조 제6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영업신고·등록을 한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은 등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 서류와 법정 수수료·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에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 임차 등), 영업장 시설내역·배치도(보관업)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지방청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5는 영업 등록 신청 수수료를 28,000원으로 정하고,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은 처리기간을 3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수입신고서에 한글 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 서류, 수입식품등의 사진, 정밀검사 대상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대상은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검사 수수료는 별표 15에 따라 시험·검사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장은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수입이 제한되거나 영업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20조 제2항 제5호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 제7항은 시설기준 미충족, 영업등록 취소 후 6개월·2년·5년이 지나기 전 같은 영업, 피성년후견인·파산 후 미복권 등의 경우 영업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수입(영업등록·수입신고) 영업등록·수입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기능성 인정, 기준·규격 적합성 시험, 한글 표시사항 문구 설계, 통관 실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A. 수입신고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Q. 영업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영업 등록 신청 28,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5).

Q. 영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상 3일입니다.

Q. 미리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A.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Q.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제2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Q. 행정사가 신고 수리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수리와 검사는 식약처가 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영업등록: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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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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