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내 판매 방식에 맞는 신고 고르기
- 준비 서류와 기간
- 이사·폐업·팝업 판매 때 할 일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팔아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통신판매처럼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찾아오지 않는 영업이라면 주택 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쓸 수 있어, 집 주소로 영업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 전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가이드, 온라인 판매와 유통전문판매업 요건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요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내 판매 방식에 맞는 신고 고르기
| 판매 방식 | 필요한 신고와 판단 |
|---|---|
|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들여 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만 판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구매자 방문이 없으면 집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
| 내 상표로 전문제조업체에 맡겨 만든 제품(OEM)을 판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면 주택을 사무소로 쓸 수 있고, 전문제조업소와의 위탁생산계약서와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
| 직접 만들어 판매 | 판매업 신고가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업 허가 대상이고, 작업장이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와 분리돼야 해 집에서는 어렵습니다. |
| 구매자가 집으로 찾아와 사 가는 방식 | 주택 사무소 특례의 조건(구매자 미방문)에 맞지 않아 별도 영업소를 검토합니다. |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데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별개 절차입니다. 판매업 신고를 했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챙깁니다. 위탁생산을 맡길 때는 전문제조업소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보관을 집에서 할지 다른 창고와 사용계약을 맺을지도 먼저 정해 두어야 신고서 내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일반판매업인지 유통전문판매업인지 판매 방식을 정합니다.
- 영업 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일반판매업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 집 주소를 영업소로 하는 영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와 기간
| 구분 | 서류 | 기간 |
|---|---|---|
| 일반판매업 | 영업신고서,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 신고일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 간주 |
|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서, 교육 이수 증명, 전문제조업소와의 위탁생산계약서,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계약한 경우) | 같은 3일 통지 기준 |
| 신고 후 | 매년 안전위생교육 | 영업소별로 매년 2시간 |
이사·폐업·팝업 판매 때 할 일
집을 영업소로 신고했다면 이사할 때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나 대표자 성명, 계약한 보관시설의 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의 위탁 제조업소가 바뀔 때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판매를 그만두면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신고증을 붙여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판매업자가 행사장 같은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로 잠깐 판매하려면 영업신고증 사본을 붙여 따로 신고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판매 방식을 듣고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중 맞는 업종을 정리한 뒤, 영업신고서와 위탁생산계약서·보관시설 서류 점검, 신고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제조나 수입까지 넓힐 계획이면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안내의 단계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업으로 조금만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은 판매 규모로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영업소별로 신고하고 매년 교육도 받습니다.
Q. 신고하지 않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Q. 교육을 먼저 받지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영업 전 이수입니다. 질병·사고 같은 정해진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들여와 팔려면요?
A. 판매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품목마다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국내에서 팔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만 알려 주셔도 업종이 정해집니다
어떤 제품을 어디서 들여와 어떻게 팔지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맞는 신고 업종과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범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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