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등록 취소·수입신고 위반 처벌·영업정지 사유 정리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등록 취소·수입신고 위반 처벌·영업정지 사유 정리

목차

  1.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등록 취소·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3. 영업정지를 어기거나 오래 쉬면 어떻게 되나요?
  4. 영업등록 변경은 어떻게 하고 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5.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6.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8. 공식 기준 인용
  9. 관련 페이지
  10. 상담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영업등록 없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등록 후에도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영업등록 취소·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처분 사유, 폐업 신고 제한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처벌: 영업등록 없이 영업·수입신고 없이 수입·수입신고 부정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제42조).
  • 처분: 영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제29조 제1항), 사유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 위반 포함.
  •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정지 명령 위반 영업: 등록 취소 가능(제29조 제2항·제3항).
  • 폐업: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제15조 제5항).
  • 행정사 업무: 변경등록·폐업 신고 서류 작성·제출(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수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제1호),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제2호),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제3호)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0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입신고,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의 사용·판매, 부적합 처분 후 재수입, 수입신고 조건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준·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수입신고 등을 금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영업등록 취소·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제29조 제1항은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14조 시설기준 위반, 제15조 제1항 후단·제3항 위반(변경등록·신고 불이행), 제20조 제1항·제2항 위반(수입신고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또는 제24조 제1항·제2항 위반, 회수조치·계획보고 불이행, 압류·폐기 거부·방해, 명령 위반 등을 열거합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영업정지를 어기거나 오래 쉬면 어떻게 되나요?

제29조 제3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등록 변경은 어떻게 하고 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중요 사항이 아닌 변경에 대해 같은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폐업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등록증을 첨부해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5조 제5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제15조 제4항은 식약처장이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수입 변경등록·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처분 불복 소송, 수입 통관 분쟁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 처벌되나요?

A. 제42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영업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2조 제1호에 따라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Q. 영업정지는 최대 얼마인가요?

A. 제29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입니다.

Q. 거짓으로 수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0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제42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변경등록은 며칠 이내에 하나요?

A.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

Q. 영업정지 중에 폐업신고할 수 있나요?

A. 제15조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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