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면적과 위치에 따른 갈래
- 준비 서류와 기간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건물을 빌려 쓰는 공장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즉 임차인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대상인 공장도 남의 토지·건축물을 쓰는 경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관건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그 건물의 용도와 입지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일반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은 공장등록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등록 후 변경등록을 놓쳤을 때의 처분은 공장등록 취소 사유·변경등록 누락 정리에서 다룹니다.
면적과 위치에 따른 갈래
| 상황 | 절차 |
|---|---|
| 임차한 건물의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설립등의 승인 없이 점유자 자격으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신청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지만,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 임차한 땅·건물에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종을 바꿈 |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 건설·설비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한 뒤 등록됩니다. |
| 이미 등록된 공장을 그대로 임차 | 등록사항이 바뀌면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임차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 신청을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관계 법령의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용도지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함께 있으면 내가 쓰는 공장부지·건축면적을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으로 구분해 두어야 사업계획서의 면적이 정리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업종 입지 가능 여부를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공장 용도 사용과 기계·장치 설치를 적어 둡니다.
- 면적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등록 뒤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준비 서류와 기간
| 구분 | 서류 | 기간 |
|---|---|---|
| 승인 대상 외 공장등록 | 공장등록신청서,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 근거(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로 확인)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록 통지, 인허가 의제가 있으면 20일 이내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타인 소유 토지·건축물의 사용권 증명 서류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정(전부 시·군·구 권한이면 14일, 의제가 없으면 7일) |
| 완료신고 후 등록 | 완료신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조시설 설치 완료 증명 |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완료신고, 신고 후 3일(의제 시 20일) 이내 등록 통지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임대차계약 전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검토부터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승인 대상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과 완료신고,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등록 후 회사명·업종·면적이 바뀔 때의 변경등록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범위는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물주 동의가 따로 필요한가요?
A. 법령은 점유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 신청에는 사용권 증명 서류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장 용도 사용이 드러나도록 해 두면 확인 과정이 수월합니다.
Q. 500제곱미터 미만인데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등록은 신청 사항입니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를 요구하는 지원사업이나 인증이 있어 실무상 등록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장등록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가 신청하고, 소유자·점유자 같은 이해관계인은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관할 밖 공장의 증명서도 발급됩니다.
Q. 임차 기간이 끝나 다른 건물로 옮기거나 면적을 넓히면요?
A. 승인 대상 외로 등록한 공장은 소재지나 업종이 바뀌면 변경등록 절차를 따르고, 증설해도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변경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증설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임차 예정 건물의 주소와 면적, 업종을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공장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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