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 여성기업 확인 대행·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여성기업 확인 견적·상담을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여성기업 확인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서울·경기도 같나요?
-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서류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여성기업 확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되거나 재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합니다. 접수 창구가 온라인 한 곳이라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 구분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여성기업 기준, 제출 서류, 확인서 유효기간(3년), 견적·상담 때 확인할 점,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제도: 여성기업 확인(법 제20조의2), 확인서 유효기간 3년(시행령 제16조).
- 신청 방법: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서류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구매정보망)으로 제출.
- 여성기업 기준: 회사 대표 등기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일정 요건 충족 협동조합(시행령 제2조).
- 제출 서류: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 개인은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 등.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여성기업 해당 여부 판단·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구매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고, 여성기업 해당 여부의 조사·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대행·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성기업 확인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성기업 확인 견적·상담을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번 조회에서 여성기업 확인 신청에 법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행 비용·서류 발급 실비 등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 정부에 내는 수수료가 있는지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으십시오.
여성기업 확인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서울·경기도 같나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므로 서울·경기 등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은 온라인 창구로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면조사·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②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③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며 이사장이 여성인 협동조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중 하나로 정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서류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신청서에 상법상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 등을 첨부하도록 구분합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3년이고,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여성기업 확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되거나 재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면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법 제20조의2 제3항은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아 취소된 자가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17조는 처음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6개월, 거짓 확인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법 제20조의3은 거짓 확인(취소 의무), 기준 미충족, 부도·폐업 등을 확인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여성기업 확인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출자·대표 구조 변경 자문, 주주명부 정리 컨설팅, 확인 결과 보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성기업 확인을 행정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Q. 서울과 경기에서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구매정보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Q.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Q. 수수료가 있나요?
A. 이번 조회에서 법정 수수료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Q. 확인에서 탈락하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처음 탈락하면 통지일부터 3개월, 2회 이상 탈락하면 6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0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1호).
Q. 행정사가 확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검토해 결정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제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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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