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

동물판매업 영업등록 완벽 가이드 2026 — 펫샵 개업 필수 절차

2026년 5월 22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동물판매업 영업등록 완벽 가이드 2026 — 펫샵 개업 필수 절차

목차

  1. 동물판매업 개요
  2. 영업등록 요건
  3. 등록 절차
  4. 시설 기준
  5. 운영 의무
  6. 자주 묻는 질문

1. 동물판매업 개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영업등록 요건

  • 인력: 동물보호교육 이수자 상시 배치
  • 시설: 케이지 크기·청결·온도·환기 기준 충족
  • 동물 건강 및 판매 이력 관리 의무
  • 결격 사유 없을 것(동물학대 전력 없어야 함)

3. 등록 절차

  1. 영업 장소 확보 및 시설 기준 준비
  2. 동물보호교육 이수(지정 기관, 3~6시간)
  3. 관할 시·군·구청 동물판매업 등록 신청
  4. 현장 확인 후 등록증 수령

4. 시설 기준

  • 사육공간: 동물 종류·크기에 따른 최소 면적
  • 온·습도 조절 가능한 환경 유지
  • 청결한 음수·사료 제공 시설
  • 격리 공간(신규 입고 동물 검역용) 확보

5. 운영 의무

  • 동물 판매 시 건강 확인서 제공 의무
  • 생후 2개월 미만 동물 판매 금지
  • 판매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보상 규정 고지
  • 수의사 정기 건강 검진 기록 유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도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 자격(F-2, F-4, F-5 등)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동물판매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Q. 온라인으로만 판매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온라인 판매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Q. 파충류도 판매업 등록 대상인가요?

A. 반려동물로 분류된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야생동물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물판매업 영업등록 대행 문의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동물판매업 등록부터 운영 기준 안내까지 전담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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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363-2251 (평일 09:3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