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목차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서류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입니다. 허가 기준(공급기준·20대 이상 등), 제출 서류, 법정 수수료, 결격사유,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허가 대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20대 이상)·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1대) — 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 접수 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서울·경기 등), 시행규칙 제4조·제6조.
  • 허가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대수·차고지 등 운송시설 기준(법 제3조 제7항).
  • 법정 수수료: 1건당 기본 14,000원 + 2대 이상이면 (총 대수-1)×2,000원, 처리기간 20일.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공급기준 충족 여부는 시·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와 차량 서류 등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주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관할관청을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면 서울특별시장, 경기에 두면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변경허가 시에는 제12조에 따라 이전 지역 관할관청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3조 제7항은 허가 기준으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일부 예외 제외) ②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을 것을 정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20대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서류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허가신청서에 ①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 서류 ② 배치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 적재량 서류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 ④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증·제작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7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1건당 기본 14,000원으로 하고, 2대 이상인 경우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 14,000원에 합산하도록 정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차량 구입비, 차고지 임차료 등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제4조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이 법 위반 징역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자, 징역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허가 취소 후 2년(부정한 방법 등은 5년) 미경과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차량 구입·차고지 임차 계약, 운송계약·운임 협상, 번호판 등록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직접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A.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접수합니다.

Q. 몇 대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1대입니다.

Q.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1건당 기본 14,000원이며 2대 이상은 (총 대수-1)×2,000원이 가산됩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허가신청서 서식상 20일입니다.

Q. 언제든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3조 제7항).

Q. 행정사가 허가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는 관할관청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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