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행정사 자격은 자격시험에서 시작한다
- 시험 일부 면제와 결격사유
- 자격만으로는 일할 수 없다 — 업무신고와 신고확인증
- 사무소 명칭과 행정사법인
- 의뢰 전 행정사 자격 확인 순서
- 무자격 대행의 처벌과 행정사가 지는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행정사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마친 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의 신청과 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실무교육을 마치고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한 다음 업무신고까지 해야 적법하게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현행 「행정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대조해, 누가 행정사가 될 수 있는지와 의뢰인이 그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고 무엇은 맡길 수 없는지는 인허가 행정사 업무범위와 위임 한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그보다 앞 단계, 곧 "상담하고 있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행정사인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요건과 서류에 집중합니다. 인허가는 신청 내용이 사업의 시작 시점을 좌우하므로, 대리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해 두면 절차 중간에 대리권이 문제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은 자격시험에서 시작한다
「행정사법」은 자격의 출발점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력이나 학력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인허가 신청·신고의 대리는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과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업 인허가를 맡길 때 확인할 자격은 일반행정사 자격입니다.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치릅니다. 시험 관리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시험은 매년 한 번 실시합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이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며,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목(일반행정사) | 근거 |
|---|---|---|
| 제1차시험(3과목)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시행령 별표 1 제1호 |
| 제2차시험(4과목)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별표 1 제2호 |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행령 제1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고, 제2차시험 합격자가 그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합격자가 받는 서류가 행정사 자격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자격증 발급 대장에 기록합니다. 즉 자격증은 "시험 합격"과 "결격사유 없음"을 함께 확인받은 결과물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일부 면제와 결격사유
공무원 경력이나 외국어 번역 경력이 있으면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현행 제9조가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면제"이고, 면제받은 사람도 남은 시험에는 합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와 관련된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시험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별정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별정직공무원도 같은 기준). 일반행정사의 경우 면제되는 제2차시험 과목은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입니다.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 보유자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면제에는 배제 사유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탄핵된 사람,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해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전부개정된 「행정사법」(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는 그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에 따른 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경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로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이 공통 증빙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는 자격증을 받을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요건이 아닙니다. 업무신고 기준의 첫 번째 항목이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도 다시 확인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행정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위 제7호에 따라 3년 동안 다시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만으로는 일할 수 없다 — 업무신고와 신고확인증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여기입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업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업무신고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행정사(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 포함)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 제26조의2에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행정사회 회원증 1부와 사진 1장을 첨부하고,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하게 됩니다.
실무교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며,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나뉩니다.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실무교육 업무는 행정사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행정사회는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 사실을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과 행정사 관리 대장에 기록합니다.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등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시장등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도, 거부 통지를 하지도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거부당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가 있으면 시장등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한 뒤에도 교육 의무는 이어집니다. 행정사는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휴업 기간과 업무정지 기간 제외)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면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는 경우(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신고해야 하고,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
사무소 명칭과 행정사법인
신고를 마친 행정사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행정사가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면 구성원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마다 구성원이 1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밖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는 사무소 명칭입니다. 행정사는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써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고,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행정 컨설팅", "인허가 센터"처럼 행정사라는 표시가 없는 상호로 행정사 업무를 내세운다면 그 사무소의 업무신고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려면 개인 행정사와 마찬가지로 시장등에게 법인업무신고를 하고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명칭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인에 맡길 때 특히 볼 부분은 담당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행정사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업무에 관해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위임장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보면 실제 책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 전 행정사 자격 확인 순서
앞의 요건을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표시로 바꾸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모두 법령에 근거가 있는 서류이므로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근거 |
|---|---|---|
| 행정사 자격증 |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인지, 행정사 종류가 일반행정사인지 | 영 제18조, 영 제3조 |
| 신고확인증 | 사무소 소재지 시장등이 발급했는지, 증서상 이름과 실제 담당 행정사가 같은지 | 법 제12조·제13조 |
| 사무소 소재지 | 신고확인증의 사무소와 실제 사무소가 일치하는지(이전 시 10일 이내 신고) | 법 제14조 |
| 사무소 명칭 |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글자가 있는지 | 법 제15조·제25조의5 |
| 법인의 담당행정사 | 수임 업무의 담당행정사가 누구인지, 서면에 기명날인하는지 | 법 제25조의7 |
신고확인증은 대여가 금지된 증서입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증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사건을 맡을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사무직원이 할 수도 있는데,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보므로 책임 주체는 결국 신고확인증의 행정사입니다.
증서의 진위나 현재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발급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시장등은 그 내용을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과 관리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서에 적힌 발급기관(시·군·구)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는 시장등이 6개월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장기 사건이라면 현재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중이 아닌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위임 범위와 담당자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처럼 주무관청 협의와 설립등기 이후 절차가 이어지는 사건이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처럼 등록 후 변경신고가 따라오는 사건은 담당 행정사가 끝까지 같은지 확인해 두면 연락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자격 대행의 처벌과 행정사가 지는 의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것, 곧 계속·반복해서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격 확인과 직결되는 제재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업무 수행 —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확인증 대여 — 대여한 행정사,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여한 행정사는 자격 취소 사유에도 해당
- 업무신고 없이 업무 수행 — 자격이 있어도 행정사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 취소 사유
- 명칭 사용 —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행정사사무소 등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을 확인한 행정사에게 맡기면 의뢰인은 법이 정한 보호도 함께 받습니다.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1조).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과 그 사무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3조).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기관이며, 파견·휴직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직무대리·겸임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제외됩니다. 최근 퇴직한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게 맡길 때는 신청할 기관이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업무의 개요, 보수,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제24조, 시행령 제22조). 또한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을 대리했다는 사실을 다른 기관에 증명해야 할 때 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자격증 → 신고확인증 →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 담당 행정사입니다. 업종별로 행정사 선택 시 함께 볼 점은 인허가 행정사 선택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인허가 대행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결격사유 없음, 실무교육 이수, 자격증 보유, 행정사회 가입을 신고 기준으로 둡니다. 신고 없이 업무를 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행정사 자격시험은 얼마나 자주 치르나요?
A.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한 번 실시합니다.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뉘며, 관리 업무는 같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Q.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시험 없이 행정사가 되나요?
A. 현행 「행정사법」 제9조는 시험의 일부 면제만 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차시험이 면제되고, 15년 이상 근무 중 6급 이상 8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제2차시험 일부도 면제되지만 나머지 과목은 합격해야 합니다. 탄핵·파면·해임 등 제9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고확인증의 이름과 상담한 사람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A. 상담한 사람이 그 사무소의 사무직원이라면 「행정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행위는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 제13조 위반이며,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행정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반드시 취소합니다. 취소된 사람은 같은 법 제6조 제7호에 따라 3년 동안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인허가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행정사의 신고확인증과 위임 범위를 먼저 안내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를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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