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허가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 행정사 종류에 따라 위임 범위가 달라진다
- 행정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
- 위임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 무자격 대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위임한 뒤 행정사가 지는 의무와 책임
-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과 신고를 대리하는 전문 자격자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사무소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기 전에 봐야 할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령이 그 사무소에 허용한 일의 경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현행 「행정사법」(법률 제19034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3호) 원문을 대조해, 위임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위임 전에 확인할 항목, 위반 시 제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허가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행정사의 업무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인허가 신청의 대리, 그리고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을 말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업무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인허가 실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위 제5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이 사무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했습니다. 즉 신청서에 위임인의 이름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신청·신고 행위 자체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업무도 인허가 절차와 맞물려 움직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그렇게 작성·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행정 관계 법령과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허가 한 건을 맡길 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요건 검토 상담 →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 행정기관 접수 대리 → 보완 요구 대응 → 인허가증 수령까지의 흐름 전체입니다. 업종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종류에 따라 위임 범위가 달라진다
행정사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고 종류마다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맡기려는 일이 그 사무소의 종류 범위 안에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 종류 | 업무 범위 | 인허가 대리 가능 여부 |
|---|---|---|
| 일반행정사 |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 번역 제외)의 업무.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는 제외 | 가능 |
|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업무 | 해운·해양 분야에 한정 |
| 외국어번역행정사 | 법 제2조 제1항 제3호(번역)와 제4호(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 번역·제출 대행에 한정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인허가를 준비하면서 본국 서류의 번역 공증까지 한 번에 맡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고 인허가 신청의 대리는 일반행정사의 업무이므로, 두 업무를 함께 처리하려면 해당 종류의 행정사가 각각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가 위임 한계선입니다. 소송 대리나 법률 분쟁의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고, 세무조정·세무대리는 세무사, 등기 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행정사가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인허가가 반려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 경계가 문제되므로, 위임 단계에서 "반려되면 그다음은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제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 양쪽에서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담당자를 안다"는 식의 영업 문구가 나오면 그 자체가 법이 금지한 선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임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법령에 근거가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순서대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근거 |
|---|---|---|
| 신고확인증 |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 원본. 대여·대여 알선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증서상 이름과 실제 담당자가 같은지 확인 | 법 제12조·제13조 |
| 사무소 | 행정사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합동사무소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1명 이상이 상근해야 함 | 법 제14조 |
| 업무처리부 | 위임을 받으면 일련번호·위임 연월일·업무 개요·보수액·위임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보관해야 함 | 법 제24조 |
| 수임제한 |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 법 제21조의2 |
| 연수교육 | 행정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법 제25조 |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신고확인증의 주소가 다르면 이전신고가 끝났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형태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해야 설립할 수 있고,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처럼 절차가 긴 사건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 사건 흐름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자격 대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벌칙으로 뒷받침됩니다.
|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대여·대여받거나 알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 제1항 |
| 업무신고 없이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수임제한 위반, 연고를 드러낸 선전,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 제2항 |
| 보수 외에 금전·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위임 거부, 쌍방 수임, 권리관계분쟁 개입, 알선업자를 이용한 위임 유치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 제3항 |
|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감독기관의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8조 제1항 |
|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8조 제2항 |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업무와 관련해 제36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 권한도 실제로 작동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업무에 관한 보고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보수 외 금품을 받은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가 명해질 수 있으며, 그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위임한 뒤 행정사가 지는 의무와 책임
위임 계약이 성립하면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수 관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으면 그 항목이 관공서에 내는 법정 수수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사무직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서류에는 사업계획과 재무 정보가 함께 들어가므로 이 조문은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업종 판단이 애매할 때 확인할 점은 인허가 행정사 선택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과 행정사법 시행령을 함께 보시면 업무범위 조문과 그 구체화 조문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허가 신청서에 대표자 이름만 적고 행정사가 대신 접수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가 그 내용을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도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Q. 인허가가 반려되면 행정심판까지 같은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위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호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반려 이후의 절차는 위임 단계에서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행정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 업체에 인허가 대행을 맡겨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무자격 대행은 절차가 중단될 위험도 함께 안고 갑니다.
Q. 담당 공무원을 잘 안다고 홍보하는 곳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법이 금지한 선전입니다. 「행정사법」 제22조 제4호는 업무 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 위임 전에 신고확인증을 꼭 봐야 하나요?
A.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확인증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아 발급하는 증서이며(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는 신고확인증의 대여와 대여 알선을 모두 금지합니다. 증서상 이름과 실제 업무를 수행할 행정사가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 무자격 대행을 걸러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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