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능성화장품 심사 반려·보완은 어떤 이유로 나오나요?
- 기능성화장품 심사 반려 후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 심사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거짓으로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반려될 수 있고, 거짓으로 심사를 받으면 인정이 취소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처분과 처벌, 변경심사 방법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심사기준: 원료·분량의 합리성과 성분 배합의의, 효능·효과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적합, 용법·용량의 명확한 표현(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보완·반려: 민원 처리 보완 요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간 내 미보완 시 이유를 밝혀 반려(시행령 제25조),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통지(제27조).
- 거짓 심사: 기능성화장품 인정 취소 의무(법 제2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6조).
- 무심사 판매: 등록 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사유(제24조 제1항 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6조 제1항 제2호).
- 행정사 업무: 보완서류 정리·재제출 지원(시험 재수행·효능 입증·소송 대리는 제외).
기능성화장품 심사 반려·보완은 어떤 이유로 나오나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① 기능성화장품의 원료와 그 분량이 효능·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될 것 ② 효능·효과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적합할 것 ③ 용법·용량을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적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제출 자료가 제1항의 서류(기원·개발 경위,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등)와 맞지 않거나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고, 세부 기준은 식약처 고시를 따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반려 후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민원인이 처리 종결 전에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분명히 밝혀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며, 법 제27조 제3항은 거부할 때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도록 합니다. 보완 요구 사항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심사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은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변경심사 의뢰서에 먼저 발급받은 심사결과통지서와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정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변경 내용별로 다릅니다.
거짓으로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4조의2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식약처장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2호의2는 같은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거짓 보고서 제출도 제24조의2 제2호와 같은 항에 해당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를 등록 취소·품목 판매금지·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완·변경심사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험의 재설계·재수행, 효능·안전성 판단, 처분 불복 소송, 형사 사건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능성화장품 심사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고,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반려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조회에서 법령상 별도 재신청 제한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보완 후 다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 심사 거부 시 이유를 알려주나요?
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Q. 거짓으로 심사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A.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인정은 취소됩니다(제24조의2).
Q. 심사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처분 사유이며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변경심사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변경심사 의뢰서, 기존 심사결과통지서, 변경사유 증명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Q. 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심사기준: 기능성화장품의 원료와 그 분량은 효능ㆍ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配合意義)가 인정되어야 할 것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기능성화장품의 용법ㆍ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적을 것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보완: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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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