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무허가 영업 벌금과 징역은 업종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허가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인허가 반려 대응에서 행정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요?
-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인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 폐업 신고를 해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업종별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되고, 신청이 반려되거나 거부되면 보완·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인허가가 직권으로 말소·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 대표 사례를 현행 법령 조문으로 비교하고,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서류 작업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처벌 수위는 업종별 법률에 따라 다름: 식품 영업허가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숙박업 무신고 2년 이하,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3년 이하, 국제물류주선업 무등록 1년 이하.
- 반려·거부 대응: 보완 요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통지(제27조 제3항) → 법정민원은 60일 이내 이의신청(제35조).
- 일반 처분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제36조).
-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 관할 기관이 인허가를 직권 말소·취소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음.
- 행정사 업무: 보완·이의신청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소송·행정심판 대리는 제외).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은 업종별 법률이 정하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은 제37조 제1항(영업허가)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영업 종류를 정한 뒤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영업 벌금과 징역은 업종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4항 제2호는 등록 없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무등록"이라도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이 처리 종결 전에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반려 통지를 받으면 보완 요구 사항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 제27조 제3항은 민원의 내용을 거부할 때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도록 합니다.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일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적용 법령과 기한은 통지서의 구제절차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인허가 반려 대응에서 행정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 보완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보완서류 작성,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지원이 중심이며, 반려·거부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인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업종별 법률이 폐업 시 처리를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9항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영업신고·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신고·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법 제6조 제2항은 같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폐업 신고서 서식과 기한은 업종별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폐업 신고를 해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은 폐업하려는 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이런 제한이 있으므로 폐업 전에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A.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다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도 있습니다. 업종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무허가 영업 벌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이 글에서 비교한 법률 중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이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Q. 반려와 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반려는 보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아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거부는 민원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리입니다.
Q. 법정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Q. 일반 행정처분 이의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Q. 폐업신고를 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A. 업종별 법률이 직권 말소·취소를 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화장품법은 말소·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 행정사가 행정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처벌 수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식품위생법 제9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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