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KR화장품영향 상

화장품법 개정: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공개일 2026.10.19

2026년 10월 20일부터 화장품법이 개정되었으며,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사항을 위조하거나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법안은 사이버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사이버몰'이라는 용어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되었다. 이는 법적 구체성을 높이고,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 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는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범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국내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판매자나 보관자에게 판매 중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과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한 화장품 판매 시 사이버몰에 게재된 판매 정보의 삭제와 유통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 생산 및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라벨링과 서류 준비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리드타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사이버몰 판매 정보 확인: 기업은 사이버몰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몰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판매 중지 요청 대비: 판매 중지 요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대비해 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해외 규제 정보 모니터링: 기업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과 유통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원 신청: 기업은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새로운 법안 준수 확인: 기업은 새로운 화장품법을 검토하고, 기존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판매 중지 조치나 사이버몰에 게재된 판매 정보 삭제 등을 대행하여 업체들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규제 정보 수집과 화장품 글로벌 규제 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행정사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규제 개요

국가KR발표 기관법제처단계확정의견·시행 기한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품법 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화장품법이 개정된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사항을 위조하거나 판매하려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 및 유통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Q.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어떤 조치가 추가되었나요?

A.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 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화장품 글로벌 규제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화장품 글로벌 규제 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 및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의 해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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