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수수입업소 변경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식품의 용도변경 승인이 허용되는 사유가 확대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업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입식품 수입, 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체의 서류 준비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6년 9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은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HS코드로는 01부터 23까지의 식품 관련 코드가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국내 모든 수입식품 업체를 아우르며, 법안은 2026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3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의견마감은 이날짜 이전까지 이루어졌으며, 법안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한국 기업·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업체들은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없이도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들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업체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게 하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수입식품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가 확대되었으며,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수입식품의 판매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이 확대되었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들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을 광고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되,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면서도 광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그 수입식품에 대해 최대 2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지만, 업체들은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수입식품 업체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이수증은 첨부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수입식품 업체들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식품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하고,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위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업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