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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공개일 2026.09.30수정일 2026.10.03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반영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 사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모두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은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은 "○ ○ 지방공소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사업자들입니다. 이 규칙은 전기전자 품목에 적용되며, 관련 업체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원래 검찰청과 관련된 모든 서식과 규정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포되었으며,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과 수출업체들은 전자장치 부착 관련 인허가 절차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수출·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허가청구일자와 관련된 항목들도 "공소청허가청구일자"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검찰청 관련 서류와 시험 절차가 모두 "공소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맞춰 리드타임을 조정해야 합니다. 라벨링에서도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제품 출시 시기를 미루는 등의 실무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 법령 변경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조정하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개정 사항 확인: 기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정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1.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업은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 절차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변경 사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1. 법적 지침서 업데이트: 기업은 법무부가 개정한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법적 지침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내부 교육 실시: 기업은 직원들에게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은 고객 및 파트너들과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인허가 절차를 변경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령 제1135호에 따른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식과 절차를 조정하여 기업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문 및 출처

국가KR발표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단계시행의견·시행 기한2026.10.02원문원문 문서 열기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Q.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Q.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떤 업무가 변경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관련 인허가 절차가 변경되므로, 한국 기업은 관련 업무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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