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KR자동차부품영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개일 2026.09.14수정일 2026.09.23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 사항들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다.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도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1조 제2항 제3호가 삭제되었고, 제146조 제2항 본문에서 "등기부등본을"이 "등기사항증명서를"로 변경되었다. 또한,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5호 서식에서 벌금 금액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번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15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개정은 국토교통부령 19건의 일부를 개정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사업자등록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을 변경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를 아우르며, 채택과 시행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의견마감 일정은 원문에서 확인 필요.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2026년 9월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려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되어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 변경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도 수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벌금 금액의 상향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벌금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체들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새로운 법 개정 사항 확인: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변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벌금 금액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5호서식에서 벌금 금액이 1천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업무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변경사항에 대비: 사업자등록증 확인 절차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감정평가사 관련 변경사항 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같은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에 따른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사사무소는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또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었으므로, 행정사사무소는 이에 따른 서류 검토와 제출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들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문 및 출처

국가KR발표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단계확정의견·시행 기한2026.09.15원문원문 문서 열기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A. 이번 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Q. 이번 개정은 어떤 업체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A. 이번 개정은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이번 개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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