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식품 수출기업은 신고 및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21923호(2026.9.15)에 따라 제재처분 기준이 정비되었다. 특히, 제28조 제1항에서 식품의 표시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를 포함한 판매정지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은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들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 및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로, 이들은 식품의 표시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를 포함한 제재처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식품 품목에 걸쳐 있으며, 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식품의 표시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를 포함한 제재처분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식품의 판매정지나 제재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고 및 인증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의 표시 변경이나 사용정지가 발생할 경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라벨링 절차와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하며, 일부 식품은 1년간의 리드타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식품 표시 변경 절차 확인: 식품의 표시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를 포함한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 판매정지 절차 이해: 식품의 판매정지 절차와 그 기간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식품 인증 절차 확인: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조치 대비: 법적 조치로 인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법안 시행 일정 확인: 법안이 시행되는 날짜인 2026년 9월 15일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업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 및 인증 절차 변화에 대비하여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의 법적 준수를 돕는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들이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식품의 표시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에 대한 신고와 인증 절차를 대신 처리하여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을 보장하는 인증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법적 위반을 피하고, 국내외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