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수출업체들은 이 규제 변경에 따라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 뼈 없는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의 최소 숙성 온도가 4°C에서 2°C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세계 동물 보건 기구의 FMD 최소 숙성 온도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 변경에 따른 인증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소와 엑스소우로 영향받은 지역에서의 최소 숙성 온도가 4°C에서 2°C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동물 보건 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의 FMD 최소 숙성 온도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변경된 규칙은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 뼈 없는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에서 적용되며, 이전의 모든 다른 수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변경은 미국이 FMD로부터의 도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소와 엑스소우로 영향받은 지역에서의 최소 숙성 온도 개정은 신선한(냉장 또는 냉동) 뼈 없는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의 최소 숙성 온도를 4°C에서 2°C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조치는 세계 동물 보건 기구의 FMD 최소 숙성 온도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은 특정 리스트에 포함된 FMD 영향 지역에서 출처된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입니다. 이 규제 변경은 2026년 10월 20일에 제안되었으며, 모든 관련 사업자는 이 변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추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규제 변경으로 인해 소와 엑스소우로 영향받은 지역에서의 뼈 없는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의 최소 숙성 온도가 4°C에서 2°C로 낮아짐에 따라,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숙성 온도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의 숙성 시설과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업체들은 이 규제 변경에 따른 서류와 신고 절차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라벨링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들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라벨링과 서류 준비를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리드타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FMD 영향 지역 출신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의 최소 숙성 온도 변경 사항 확인.
- 변경된 규제와 관련된 신고 및 인증 절차를 검토하고 이해.
- 내부 절차를 조정하여 신고 및 인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수집하여 FMD 영향 지역 출신의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 변동사항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한국 수출업체들은 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이 규제 변경에 따른 인증 및 신고 절차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사무소는 수출업체들이 신선한 뼈 없는 소고기와 엑스소우 고기의 최소 숙성 온도를 2°C로 변경해야 하는 점을 안내합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수출업체들이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출하 문서와 품질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수출업체들이 미국 식품 및 약물국(FDA)과의 신고 절차를 처리하고, 수출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사무소는 수출업체들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증 절차를 대행하여 수출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