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한국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영향 중

임시 표준 인증 및 식품 품질기준 개정안

공개일 2026.11.06

한국은 식품 품질기준과 임시 표준 인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변경하고,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을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한국은 식품 품질기준과 임시 표준 인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변경하고,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을 도입합니다. 먼저, 식품 제품에 대한 임시 표준과 품질기준의 신청 또는 수정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신청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허가 범위가 확대되어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이 허용되며, 이러한 변경이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 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임시 표준 인증 및 식품 품질기준 개정안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의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변경하고,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을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입니다. HS코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 대상 품목은 식품 원료(0101), 식품첨가제(2917), 식품용기 및 포장재(3911)에 해당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1월 6일에 공지되었으며, 의견 수렴은 2027년 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택과 시행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이 개정안은 수출·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서류 제출 절차와 라벨링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구합니다. 먼저, 신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의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측면에서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라벨링 내용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제품 출시 시기를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 개정안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임시 표준 인증 및 식품 품질기준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신규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의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파악합니다.
  3.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4. 의견 제출 기한(2027년 1월 5일)을 기록하고, 필요시 의견을 준비합니다.
  5. 관련 법령과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내부 절차를 조정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변경하고,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부터 식품 품질기준 확인, 신청 절차 안내 등 전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식품 품질기준을 확인한 후, 행정사사무소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사무소는 신청자의 의문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품 품질기준 변경에 따른 신고 및 인증 절차를 안내하고, 변경 사항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규제 개요

국가한국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의견수렴의견 마감2027.01.05

자주 묻는 질문

Q.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A. 이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관련 부처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이 개정안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A. 이 개정안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변경하고,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을 도입하므로, 그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이 개정안은 식품 품질기준과 임시 표준 인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신규 인증 신청 수수료와 허가 범위를 변경하고, 식품 원료의 목표 식품, 사용량, 제조 방법 및 제조업체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처리 기간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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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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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 안내이 기사는 각국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공식 자료(관보·통보문·입법예고)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해설입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으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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