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화학물질영향 중

미국 EPA,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 최종 공표(25-3.5e)

공개일 2026.11.06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제조전신고(PMN) 대상이면서 TSCA 명령(Order)을 받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최종 공표했습니다.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 포함)하거나 가공하려는 자는 시작 최소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하며, EPA가 신고를 검토·결정하기 전에는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2026년 11월 5일, 시행일은 2027년 1월 4일입니다(WTO 통보 G/TBT/N/USA/2289/Add.2).

단계·일정

현재 단계는 ‘시행’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4일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국내 사업자는 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EPA에 통지해야 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규제 개요

국가미국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시행시행일202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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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 안내이 기사는 각국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공식 자료(관보·통보문·입법예고)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해설입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으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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