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제조전신고(PMN) 대상이면서 TSCA 명령(Order)을 받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최종 공표했습니다.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 포함)하거나 가공하려는 자는 시작 최소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하며, EPA가 신고를 검토·결정하기 전에는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2026년 11월 5일, 시행일은 2027년 1월 4일입니다(WTO 통보 G/TBT/N/USA/2289/Add.2).
단계·일정
현재 단계는 ‘시행’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4일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국내 사업자는 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EPA에 통지해야 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