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당국은 사이프로디-nil의 최대 잔류물량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식품 안전을 위해 이루어지며, 한국 수출기업은 농산물에 대한 최대 잔류물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캐나다에서 제시된 최대 잔류물량 제한: 사이프로디-nil (PMRL2026-12)에서는 사이프로디-nil의 최대 잔류물량이 특정 농산물에 대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식품 안전을 위해 이루어지며, 캐나다 보건당국의 풍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이프로디-nil의 최대 잔류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ppm(부백만분의 1)의 농산물에는 4.0ppm, 사과와 같은 과일에는 2.0ppm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값들은 식품 안전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농산물 그룹/부분 그룹에 포함된 품목들은 캐나다 보건당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보건당국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4~5개월 후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택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12월 13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수출기업들은 사이프로디-nil에 대한 최대 잔류물량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증과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캐나다에서 제시된 최대 잔류물량 제한: 사이프로디-nil (PMRL2026-12)은 식품 안전을 위해Health Canada의 Pesticides Regulatory Directorate(소장)가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은 사이프로디-nil의 최대 잔류물량 제한(PPM)을 식품 품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설탕 사과(4.0 ppm), 열대과일과 온대과일(2.0 ppm), 그리고 식용이 아닌 껍질을 가진 과일(24A 작물 그룹 2.0 ppm)입니다. 이 정보는 Canada.ca 웹사이트의 Residue Chemistry Crop Groups 페이지(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protecting-your-health-environment/pesticides-food/residue-chemistry-crop-group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보통 제안서가 Health Canada 웹사이트에 게시된 후 네 달에서 다섯 달 이내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채택일로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며, 의견마감은 2026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에서 제시된 최대 잔류물량 제한: 사이프로디-nil (PMRL2026-12)은 한국 수출기업에게 여러 실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출 제품에 사이프로디-nil을 사용한 농산물은 캐나다 식품 안전법에 따라 최대 잔류물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농산물에 사이프로디-nil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대 잔류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라벨에는 사이프로디-nil의 잔류물량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라벨링 절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와 테스트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은 약 네 달에서 다섯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사이프로디-nil에 대한 최대 잔류물량 제한을 확인하십시오.
- 사이프로디-nil을 사용한 농산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잔류물량 제한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2026년 12월 13일)을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준비하십시오.
- 농산물의 종류와 잔류물량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인증과 등록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 Health Canada의 웹사이트에서 농산물 그룹/하위 그룹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캐나다에서 제시된 최대 잔류물량 제한: 사이프로디-nil (PMRL2026-12)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행정사사무소는 한국 수출기업이 농산물에 대한 최대 잔류물량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출기업은 농산물에 사이프로디-nil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농산물의 최대 잔류물량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인증 절차를 대행하여 수출기업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캐나다 식품안전당국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 등록 절차를 대행하여 수출기업이 농산물의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수출기업이 농산물의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