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updating its toy safety standards to align with the lates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new criteria, based on ISO8124, EN71, and ASTM F963, will be adopted in November 2027 and implemented in November 2028. Public comments are due by December 1, 2026.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안은 최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선합니다. ISO8124, EN71, ASTM F963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기존의 안전기준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며, 특히 소재와 부식성, 빨리 녹는 물체, 소리, 열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출기업들이 어린이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출할 때 무결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어린이용품의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품목으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국내 모든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해당합니다. 품목에 대한 HS 코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어린이용품은 일반적으로 9503~9515 범위에 속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11월 이후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들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수출 시 서류 제출, 시험, 라벨링 등에 대한 실무적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 기업들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2028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측면에서도, 변경된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라벨링 작업에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리드타임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자료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최신 안전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한국은 ISO8124, EN71, ASTM F963 등 최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2026년 12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준비하십시오.
- 제품 검사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방법과 관련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개정안의 채택과 시행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책임을 확인하십시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 업데이트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십시오. 개정안이 채택되고 시행되면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 개발과 생산 과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국내에서 시행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이 신고 및 인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이 개정안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 수출기업이 어린이용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