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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생수박버터를 생물제거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활성물질로 승인하는 제안 규제

공개일 2026.09.29수정일 2026.10.06출처 WTO ePing(TBT/SPS 통보문)

유럽연합이 생수박버터를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승인하는 제안 규제가 공식지침지에 게시되었으며, 2027년 2월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한국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제안 규제는 생수박버터를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물제거제 제품에서 생수박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규제는 2027년 2월에 채택될 예정이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이 변경은 유럽 연합 내에서 생물제거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중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생물제거제 제품에 생수박버터 사용 승인 규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생물제거제 제품의 특정 품목(품목 19)에 국한됩니다. 이 규제는 2027년 2월에 채택될 예정이며, 공식지침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의견 마감은 2026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규제는 유럽연합 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한국 수출기업은 이 규제에 따라 생수박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이 생수박버터를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승인하는 제안 규제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 기업·수출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실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제가 확정되면, 한국 수출업체들은 생수박버터를 생물제거제 제품에 사용하려면 유럽연합의 인허가 절차를 따르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 수출업체들은 생수박버터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험 결과는 유럽연합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수박버터의 독성, 생체availibility, 환경 영향 등이 철저히 검토될 것입니다.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면, 생수박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생물제거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라벨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제품 라벨에 생수박버터의 원산지, 성분,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벨링 규칙은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업체들은 라벨링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제가 시행되기까지의 리드타임은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 수출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실험을 진행하며, 라벨링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수출업체들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유럽 연합 공식지침지 게시 확인: 유럽연합의 공식지침지에 생수박버터를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승인하는 제안 규제가 게시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의견 제출 기한 확인: 유럽연합의 공식지침지 게시일로부터 2026년 11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사용 가능한 생수박버터의 기술적 정보 확인: 생수박버터의 기술적 특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하여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유럽연합의 생물제거제 관련 규정 확인: 유럽연합의 생물제거제 관리 규정(Regulation (EU) No 528/2012)을 확인하여 생수박버터의 사용이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련 서류 준비: 생수박버터의 기술적 정보와 생물제거제 제품의 활성물질로 사용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생수박버터의 생물제거제 제품 사용 승인을 위한 인허가 신고는 행정사사무소가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사무소는 고객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고를 도와줍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사무소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신고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문 및 출처

국가European Union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확정의견·시행 기한2026.11.29원문원문 문서 열기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Q. 이 규제는 언제 채택될 예정인가요?

A. 이 규제는 2027년 2월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Q. 규제가 시행될 때 어떤 기한이 있나요?

A. 규제는 공식지침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Q. 이 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이 규제는 유럽연합 내에서 생물제거제 제품의 표준화를 촉진하며,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인허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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