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국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위험물질 규정을 수정하여 ASME 부품 12조와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를 도입합니다. 이는 운송용 유체탱크 및 텔레포트 컨테이너의 건설과 계속적인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한국 기업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안전관리국은 위험물질 규정을 수정하여 2015년판 ASME 부품 12조와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운송용 유체탱크와 텔레포트 컨테이너의 건설 및 계속적인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ASME 부품 12조는 운송용 가스 탱크, 냉각용 포터블 탱크, 그리고 다중 유닛 탱크 카 탱크의 건설과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의 일부 조항은 ASME 부품 12조에 따라 건설된 운송용 포장물의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비용 절감과 규제 유연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 규정은 운송용 유체탱크와 텔레포트 컨테이너의 건설 및 계속적인 서비스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정 사양의 운송용 유체탱크 자동차(CTMVs), 냉각용 포터블 탱크, 그리고 다중 유체탱크 차량의 유체탱크를 포함한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자원을 동원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되었으며, 2026년 10월 28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국은 2015년판 ASME 부품 12조와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를 도입하였다. 이 도입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비용 절감과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관리국이 위험물질 규정을 수정하면서 ASME 부품 12조와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수출 시 서류 제출과 시험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운송용 유체탱크와 텔레포트 컨테이너의 건설과 계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에 맞춰 인증 절차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이 변경사항은 수출 준비 기간(리드타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은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제품 라벨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제품 라벨링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ASME 부품 12조와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위험물질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파악하십시오.
- 운송용 유체탱크 및 텔레포트 컨테이너의 건설과 계속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를 조정하십시오.
- 인증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비하십시오.
- 관련 문서와 정보를 Regulations.gov에서 확인하십시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안전관리국이 도입한 ASME 부품 12조와 국가 보일러 검사코드에 따른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위험물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적 문제나 규제 준수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기업들이 변경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증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