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부가 사료 제조 방법의 표준을 개정하여 가니디미노아세틱산을 돼지와 모든 닭(계란을 낳지 않는 닭 제외) 사료에 최대 0.12%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규정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농림수산부(MAFF)는 사료 제조 방법의 표준을 개정하여 가니디미노아세틱산(Guanidinoacetic acid)을 사료에 추가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0.12%로 늘리고, 이를 돼지와 모든 닭(계란을 낳지 않는 닭은 제외) 사료에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허용 수준을 증가시키고, 사료제제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비자 정보 제공과 라벨링, 인간 건강과 안전, 동물 및 식물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 규제 개정안은 일본 농림수산부(MAFF)의 "사료와 사료제제의 기준 및 표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가니디미노아세틱산(Guanidinoacetic acid)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가니디미노아세틱산은 돼지와 모든 닭(계란을 낳지 않는 닭을 제외) 사료에 최대 0.12%까지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허용 농도를 증가시키고, 사료의 종류를 확장시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에 채택되고, 같은 달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마감은 원문에서 확인 필요.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규정 개정안: 사료와 사료제제의 기준 및 표준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수출업체의 영향은 크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가니디미노아세틱산(Guanidinoacetic acid)을 돼지와 모든 닭(계란을 낳지 않는 닭을 제외) 사료에 최대 0.12%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해당 사료제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변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 품질 검사, 라벨링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되므로, 한국 수출업체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라벨링 단계에서는 가니디미노아세틱산의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규정 변경 내용 확인: 한국 수출기업은 일본 농림수산부가 제시한 규정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니디미노아세틱산(Guanidinoacetic acid)의 최대 허용 농도와 적용 대상 동물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 인증 절차 검토: 수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변경된 규정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와 테스트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객 안내: 수출 제품에 가니디미노아세틱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조언 받기: 규정 변경에 따른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사사무소에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확인: 일본 농림수산부와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한국 수출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사료제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변경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료제제의 기준과 표준을 이해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기업들이 신고를 제출할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감사나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