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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능형 커넥티드카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 국가표준안 통보 — 의견수렴 단계

공개일 2026.09.22

중국이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을 위한 국가표준안을 통보했습니다. 이 표준안은 의견마감일이 2026년 11월 2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중국의 국가표준안은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시험항목, 시험방법을 정의합니다. 이 표준안은 기존의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장하고, 자동운전시스템의 능력 변화, 활성 영역 확장, 또는 교통안전 위험 평가 등에 따른 보완적 시험을 요구합니다. 특히, 자동운전시스템이 변화하거나 활성 영역이 확장될 때, 또는 교통안전 위험을 지니는 경우, 추가적인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자동운전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로교통규칙 준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번 중국의 국가표준안은 지능형 커넥티드카(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에 적용됩니다. 이 표준안은 자동운전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을 갖춘 지능형 커넥티드카뿐만 아니라, 자동주차 시스템(automated parking system)과 결합된 운전 보조 시스템(combined driver assistance system)을 갖춘 차량도 포함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을 받는 차량의 자동운전 시스템이 운전 능력을 변경하거나 활성 영역을 확장하거나 도로교통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도 이 표준안이 적용됩니다.

이 표준안은 2026년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마감일 이후의 채택과 시행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해당 차량과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들은 이 표준안의 최종 내용과 채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을 위한 국가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수출·진출 시 서류 제출, 시험 실시, 라벨링 등에 대한 추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준안은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커넥티드카(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들은 해당 차량과 부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견마감 기한은 2026년 11월 2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은 표준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표준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 시험 실시, 라벨링 등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 표준안의 채택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표준안의 채택 여부 확인: 중국이 통보한 G/TBT/N/CHN/2362 표준안의 최종 채택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험항목과 방법 이해: 표준안에서 제시된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항목과 그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확인: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커넥티드카와 관련 부품이 표준안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의견제출 준비: 의견마감 기한인 2026년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법적합성 검토: 표준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차량과 부품이 법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중국이 도로교통규칙 준수 시험을 위한 국가표준안을 통보했습니다. 이 표준안은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규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일반요구사항, 시험항목,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 표준안의 채택 여부와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들이 표준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표준안에 따른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표준안의 변경사항이나 추가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업체들에게 전달하고, 표준안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수출기업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제 개요

국가중국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의견수렴의견 마감2026.11.21

자주 묻는 질문

Q. 이 표준안은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이 표준안은 자동운전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커넥티드카(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와 조합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포함합니다.

Q. 이 표준안은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중국은 이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 표준안은 어떤 품목을 포함하나요?

A. 이 표준안은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며, HS 코드로는 854370, 870321, 870323, 901480, 903289, 903290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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