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26년 7월 24일 가금류와 관상조류용으로 유게놀과 트랜스-아네톨을 사료첨가제로 처음 승인하였습니다. 이 승인은 10년간 유효하며, 관상조류용 트랜스-아네톨의 승인도 갱신되었습니다. 시행은 EU 공식지보 게재 20일 후에 시작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EU가 가금류와 관상조류용으로 허가하는 유게놀(eugenol)과 트랜스-아네톨(trans-anethole)의 사료첨가제 승인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정향잎 추출 유게놀(eugenol)은 가금류와 관상조류용으로 처음으로 10년간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화학합성으로 생산된 트랜스-아네톨은 관상조류용으로 10년간의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승인 조건은 부속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새로운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긍정적인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유럽연합이 가금류와 관상조류용으로 허가하는 유게놀과 트랜스-아네톨의 추가 및 재허가에 따른 적용 대상·범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제는 2026년 7월 24일에 채택되었으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가금류와 관상조류용 사료첨가제로, 유게놀(eugenol)과 트랜스-아네톨(trans-anethole)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유게놀은 가금류와 관상조류용으로, 정향잎 추출 또는 정향잎 오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아네톨은 가금류용으로 화학합성으로 생성되거나 정향나무 잎 또는 과일에서 추출됩니다. 이 규제는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이 조건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EU)이 가금류와 관상조류용으로 유게놀(eugenol)과 트랜스-아네톨(trans-anethole)을 사료첨가제로 승인하였다는 소식은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출업자는 EU의 사료첨가제 승인 조건(부속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원료의 출처, 품질, 안전성 등을 포함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EU 관보 게재 20일 후부터 시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리드타임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업자는 제품의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려는 제품은 EU의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출업자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벨링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되는 제품은 EU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제품 라벨에 사료첨가제의 성분과 사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업자가 라벨링을 업데이트하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준비는 수출업자가 EU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제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EU 관보 게재 일자 확인: EU 관보에 게재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부터 20일 후에 개시될 시행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 부속서 확인: 부속서(Annex)에 기재된 승인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와 품질 관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 승인 물질 정보 확인: 유게놀과 트랜스-아네톨의 승인 조건과 사용 방법을 파악하여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승인 재확인: 기존에 허가받은 트랜스-아네톨의 경우, 재승인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수출 절차 확인: EU 수출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수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제 인허가 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 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EU의 사료첨가제 인허가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유게놀(eugenol)과 트랜스-아네톨(trans-anethole)의 추출 및 합성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가금류와 관상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품목과 그에 따른 HS 코드(2309)를 확인하고, 사료첨가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EU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되는 이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