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화장품 한국 판매 — 한국 법인 없는 해외 브랜드가 팔려면

2026년 11월 6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중국 화장품 한국 판매 — 한국 법인 없는 해외 브랜드가 팔려면

목차

  1. 법인 없이 팔 때와 직접 등록할 때
  2. 준비 서류와 기간
  3.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4.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입한 화장품을 한국에서 유통·판매하려면 그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므로, 한국 법인이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브랜드는 국내 책임판매업자(수입사)를 통해 팔거나,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직접 등록하는 두 갈래 중에서 고릅니다. 등록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내 수입사가 등록하는 절차 자체는 화장품 수입 판매 등록 가이드에서, 최초 등록 요건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에서 다룹니다.

법인 없이 팔 때와 직접 등록할 때

상황판단
한국 법인 없이 빨리 팔고 싶다이미 등록한 국내 책임판매업자와 계약합니다. 수입사가 자기 명의로 수입관리기록서를 쓰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거쳐 유통하며, 포장에는 그 수입사 상호와 주소가 표시됩니다.
브랜드를 직접 관리하고 싶다한국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고 책임판매업을 등록합니다.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둡니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을 내세운다어느 갈래든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품목별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냅니다.

수입사를 쓰는 경우에도 브랜드사가 넘겨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수입관리기록서에는 제품명, 원료성분의 규격과 함량, 제조국·제조회사명과 소재지,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로 작성한 제품설명서 견본, 제조번호별 수입량과 품질검사 결과가 들어가므로 이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계약 협상도 빨라집니다.

  1. 판매 방식(수입사 위탁 또는 직접 등록)을 정합니다.
  2. 성분이 한국 사용 금지·사용 기준 원료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제조 및 판매증명서와 성분 규격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직접 등록이면 영업소와 책임판매관리자를 확보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5. 통관 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치고 유통합니다.

준비 서류와 기간

구분서류기간
책임판매업 등록(직접)등록신청서,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책임판매업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후 등록필증 발급
수입 품목별수입관리기록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품질검사 결과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후 유통
등록 후 보고원료 목록, 지난해 수입실적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책임판매관리자는 의사·약사, 이공계나 화장품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갖춰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면 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한국 시장에서 제품 안전을 책임지는 쪽은 책임판매업자입니다. 부작용 같은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되면 고시에 따라 보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이면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한 뒤 회수합니다. 수입사와 계약할 때는 이런 대응을 누가 어떤 자료로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판매 방식에 맞춰 수입사 계약 전 확인할 자료 목록을 정리하고, 직접 등록하는 경우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 규정과 등록신청서 작성, 접수,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기능성 표방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함께 준비하고, 성분표의 한국 사용 기준 검토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본사 명의로 바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은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므로, 한국 안에 책임판매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없다면 국내 수입사를 통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Q. 수입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수입사가 자기 명의로 수입관리기록서와 품질검사, 표시를 다시 갖춥니다. 포장의 영업자 상호·주소도 바뀌므로 재고 표시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Q.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도 품질검사를 다시 하나요?

A. 수입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후 유통합니다.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해 결과가 있으면 직접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누구 이름으로 받나요?

A. 심사나 보고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해진 대학·연구소 등이 품목별로 합니다. 한국 법인이 없으면 국내 책임판매업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 방식부터 정하고 시작하세요

제품 목록과 성분표, 현지 제조사 정보를 보내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수입사 위탁과 직접 등록 중 맞는 길과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범위는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상담 신청하기

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