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요건 — 시설군 상하위 판정과 변경 후 용도의 건축기준

2026년 9월 25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건축물 용도변경 요건 — 시설군 상하위 판정과 변경 후 용도의 건축기준

목차

  1. 용도변경 요건은 "바꾸려는 용도"에서 나온다
  2. 허가·신고·기재변경을 가르는 시설군 판정
  3. 시설군 9개와 그 안에 속하는 세부 용도
  4. 기재변경만으로 끝나지 않는 용도들
  5. 변경 후 용도가 요구하는 개별 법령 요건
  6. 사용승인·설계 요건과 위반 시 제재
  7.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용도변경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우리 건물이 무슨 용도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정한 요건의 출발점은 반대쪽, 즉 바꾸려는 용도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대상은 이미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신축 단계라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단계에서 용도를 정하는 문제가 되므로, 먼저 우리 건물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행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별표 1 원문을 대조해 용도변경의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허가를 준비하면서 "우리 경우는 허가인가 신고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분들이 순서대로 짚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용도변경 요건은 "바꾸려는 용도"에서 나온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은 용도변경의 요건을 한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은 「건축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9조 제7항은 용도변경에 관하여 대지의 안전, 구조 내력,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물의 마감재료, 승강기,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까지 폭넓게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즉 용도변경은 서류만 갈아 끼우는 절차가 아니라, 새 용도의 건축기준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나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해진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허가·신고·기재변경을 가르는 시설군 판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오직 시설군의 번호 순서로 갈립니다.

변경 방향절차근거
번호가 더 작은 시설군(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허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번호가 더 큰 시설군(하위군)의 용도로 변경신고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법 제19조 제3항

조문이 쓰는 "상위군"과 "하위군"이라는 말은 시설의 격이 높거나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9조 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작은 시설군을 상위군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정은 감각이 아니라 번호 대조로 끝납니다. 예컨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에 속한 사무실을 영업시설군(제5호)에 속한 숙박시설로 바꾸려면 번호가 작아지므로 허가 대상이고, 거꾸로 숙박시설을 사무소로 바꾸면 번호가 커지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한 건물에 두 가지 용도를 함께 두려는 경우도 조문에 길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용도를 복수로 하여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용도 중 하나라도 기준에 걸리면 전체가 막힌다는 뜻이므로, 복수 용도는 기획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군 9개와 그 안에 속하는 세부 용도

시설군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이 아홉 개로 정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정합니다. 아래 표가 용도변경 판정의 기준표입니다.

번호시설군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1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입니다.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도 다중생활시설만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시설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사무실을 고시원으로 바꾸는 일은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의 이동이 아니라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숙박업 계열로 바꿀 때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는 호스텔업 등록과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 안내를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기재변경만으로 끝나지 않는 용도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그 신청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그 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째는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고, 둘째는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입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가 이 면제에서 다시 빼내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위생·안전·주거환경 규제가 강한 용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호 안의 이동이라도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표 1 원문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조항해당 용도
제3호 다목(목욕장만)·라목목욕장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제4호 가목·사목·카목공연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제4호 파목(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만)·더목·러목·머목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 주문배송시설
제7호 다목 2)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상점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생활숙박시설
제16호 가목·나목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등

실무에서 이 표는 "면적 기준을 넘기면 용도가 바뀐다"는 사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되어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올라갑니다. 매장을 넓히는 공사가 곧 용도변경 허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례별 판정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가이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판정을 마치면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허가·신고·기재변경 어느 쪽이든 관할 행정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같으므로, 같은 창구에서 어떤 절차로 접수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변경 후 용도가 요구하는 개별 법령 요건

용도변경 요건을 실제로 막는 것은 「건축법」 조문 자체보다 준용되는 개별 기준입니다. 제19조 제7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과 다른 법률의 기준을 항목으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보는가
용도지역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준용되므로, 용도지역·지구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로 금지된 용도라면 건물 상태와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피난·방화피난시설과 용도제한, 방화구획, 내화구조와 방화벽, 마감재료 기준이 준용됩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을 영업용으로 바꿀 때 가장 자주 걸립니다.
구조 안전구조 내력과 구조 안전 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창고를 판매시설로 바꾸는 것처럼 적재하중 조건이 달라지면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부설주차장용도가 바뀌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부족한 대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승강기·에너지승강기 설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가 준용됩니다.

준용 조문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것은 도면과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일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 도면은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요건과 건축 요건을 함께 맞춰야 하는 사건은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에서 진행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설계 요건과 위반 시 제재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허가 대상으로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설계에 관하여 제23조가 준용되므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바닥면적 합계추가되는 요건
100제곱미터 이상사용승인 준용(단,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허가 대상)건축사 설계 준용

절차를 건너뛰면 제재는 두 갈래로 옵니다. 먼저 허가권자는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 중지, 해체,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례에 따라 가중됩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간판만 바꿨다"거나 "임차인이 알아서 했다"는 사정으로 비켜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축물의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이 제정·개정되어 기존 건축물이나 대지가 현행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준공 시점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조례의 완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조례에 완화 규정이 없으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맞춰야 하므로, 공사 범위와 예산 계획이 처음 구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경우가 허가인지 신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가 각각 몇 번 시설군에 속하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4항이 시설군을 아홉 개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를 정합니다. 번호가 작아지면 허가, 커지면 신고, 같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Q.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바꾸는 것이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나요?

A. 원칙은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기재내용 변경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목욕장, 의원 계열, 학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생활숙박시설, 유흥주점 등을 다시 빼내므로 그 용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사무실을 고시원으로 바꾸는 것도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다중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라 영업시설군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군은 제7호, 영업시설군은 제5호이므로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변경이 되어 허가 대상입니다.

Q. 공사를 하지 않고 용도만 바꾸면 사용승인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면적으로 갈립니다. 「건축법」 제19조 제5항은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되,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함께 걸립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공사 중지나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지역에서의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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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 · 「건축법」(법률 제21035호, 2026. 2. 27.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 원문 기준으로 작성 · 최종 검토일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