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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행 절차 — 행정사 위임 범위 확정부터 접수·처리기간 연장·처분 통지까지

2026년 11월 2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인허가 대행 절차 — 행정사 위임 범위 확정부터 접수·처리기간 연장·처분 통지까지

목차

  1. 인허가 대행 절차 한눈에 보기
  2. 위임 단계 — 범위 확정과 위임장
  3. 접수부터 처분 통지까지
  4.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허가 대행 절차는 행정사에게 맡길 업무 범위를 정해 위임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해 처리기간 안에 처분한 뒤,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신청과 신고를 대리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합니다.

제출 뒤 보완요구와 반려 대응은 인허가 대행 절차의 보완요구와 반려에서,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행정사 업무범위와 위임 한계에서, 자격 확인 방법은 인허가 행정사 자격 확인에서 다룹니다.

인허가 대행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하는 일법이 정한 기준
위임업무 범위 확정, 업무처리부 작성업무처리부 1년 보관
사전심사(선택)정식 신청 전 약식 심사 청구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신청·접수문서·전자문서로 신청, 접수증 수령전자민원창구 도달 후 8근무시간 이내 접수
처리보완 대응, 연장·진행상황 통지 확인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미완료면 진행상황 통지
처분 통지결과 문서 수령, 허가서 등 교부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 넘게 미수령 시 종결 가능

위임 단계 — 범위 확정과 위임장

먼저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 대리, 상담 중 어디까지 맡길지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제한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 이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맡기려는 사람이 업무신고를 마친 행정사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는 위임을 받으면 일련번호, 위임받은 날, 업무 개요, 위임인의 주소·성명 등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거나 공무원과의 사적 연고를 내세워 영향력을 선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접수 기관은 신청인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위임장을 갖춰 둡니다. 서식은 기관과 민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처분 통지까지

  1. 토지 매입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원이나 거부되면 손실이 큰 민원은 정식 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2. 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고, 방문이 필요 없는 민원은 위임받은 사람이 정보통신망이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관은 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기관이 보유한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3. 기관은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고 접수증을 내주며, 구비서류 완비 여부와 예상 처리소요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단순 오기는 신청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기관 협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신청인 동의를 받아 한 차례 더 연장됩니다.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은 문서로 통지됩니다.
  5. 처리가 끝나면 결과가 문서로 통지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단순 업무과중이나 담당자 부재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처리기간이 지나면 신청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신고필증 같은 문서를 직접 받을 때 기관은 민원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한 뒤 교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접수증은 누가 받나요?

A. 접수증은 민원인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고, 위임받은 행정사가 방문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받아 전달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중에 내용을 바꾸거나 취하할 수 있나요?

A.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한 달이 넘도록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기관이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을 30일마다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인이 요청해도 알려야 합니다.

Q. 이미 낸 서류를 변경 신청 때 또 내야 하나요?

A. 원래 민원의 내용 변경이나 갱신 신청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낸 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선택 기준은 인허가 행정사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인허가 신청, 위임부터 처분 통지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세요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위임 범위 확정,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 제출 대리, 보완 대응과 처분 결과 확인까지 돕습니다. 진행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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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