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허가 대행 절차 한눈에 보기
- 위임 단계 — 범위 확정과 위임장
- 접수부터 처분 통지까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허가 대행 절차는 행정사에게 맡길 업무 범위를 정해 위임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해 처리기간 안에 처분한 뒤,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신청과 신고를 대리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합니다.
제출 뒤 보완요구와 반려 대응은 인허가 대행 절차의 보완요구와 반려에서,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행정사 업무범위와 위임 한계에서, 자격 확인 방법은 인허가 행정사 자격 확인에서 다룹니다.
인허가 대행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하는 일 | 법이 정한 기준 |
|---|---|---|
| 위임 | 업무 범위 확정, 업무처리부 작성 | 업무처리부 1년 보관 |
| 사전심사(선택) | 정식 신청 전 약식 심사 청구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 처리 |
| 신청·접수 | 문서·전자문서로 신청, 접수증 수령 | 전자민원창구 도달 후 8근무시간 이내 접수 |
| 처리 | 보완 대응, 연장·진행상황 통지 확인 | 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미완료면 진행상황 통지 |
| 처분 통지 | 결과 문서 수령, 허가서 등 교부 |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 넘게 미수령 시 종결 가능 |
위임 단계 — 범위 확정과 위임장
먼저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 대리, 상담 중 어디까지 맡길지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제한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으므로 범위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 이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맡기려는 사람이 업무신고를 마친 행정사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는 위임을 받으면 일련번호, 위임받은 날, 업무 개요, 위임인의 주소·성명 등을 적은 업무처리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거나 공무원과의 사적 연고를 내세워 영향력을 선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접수 기관은 신청인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위임장을 갖춰 둡니다. 서식은 기관과 민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처분 통지까지
- 토지 매입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원이나 거부되면 손실이 큰 민원은 정식 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 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고, 방문이 필요 없는 민원은 위임받은 사람이 정보통신망이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관은 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기관이 보유한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기관은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고 접수증을 내주며, 구비서류 완비 여부와 예상 처리소요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단순 오기는 신청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 협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신청인 동의를 받아 한 차례 더 연장됩니다.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은 문서로 통지됩니다.
- 처리가 끝나면 결과가 문서로 통지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단순 업무과중이나 담당자 부재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처리기간이 지나면 신청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신고필증 같은 문서를 직접 받을 때 기관은 민원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한 뒤 교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사에게 맡기면 접수증은 누가 받나요?
A. 접수증은 민원인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고, 위임받은 행정사가 방문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받아 전달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중에 내용을 바꾸거나 취하할 수 있나요?
A.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보완·변경·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 한 달이 넘도록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기관이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을 30일마다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인이 요청해도 알려야 합니다.
Q. 이미 낸 서류를 변경 신청 때 또 내야 하나요?
A. 원래 민원의 내용 변경이나 갱신 신청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낸 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선택 기준은 인허가 행정사 선택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인허가 신청, 위임부터 처분 통지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세요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위임 범위 확정,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 제출 대리, 보완 대응과 처분 결과 확인까지 돕습니다. 진행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