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설립이란?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실체인 법인이므로,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사원(회원)의 결합이 실체이고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을 결정하며, 설립자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두 형태의 선택 기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 — 어떤 법인이 맞을까에서 비교했습니다. 회원 중심 조직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조합원이 출자하는 공익조직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참고하세요.
설립허가 요건
1. 출연재산 —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행 가능성" 기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출연재산의 최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수입과 목적사업 규모의 정합성입니다.
2.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면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공통 허가 기준 3가지
주무관청 규칙은 다음 세 가지에 맞는 경우에만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기관 구성 —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차이
민법상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최소 인원 규정은 없고,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이사회 구성 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과 같은 기준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설립 절차
1단계 — 주무관청 특정과 사전 협의
민법은 허가권자를 "주무관청"이라고만 정하므로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를 먼저 확정합니다. 교육은 교육부, 사회복지·보건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인권은 법무부가 대표적이며, 활동 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출연재산 확정과 정관 작성
출연할 재산의 종류·평가액을 확정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면서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합니다.
3단계 — 설립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서류, 정관, 기본재산·운영재산으로 구분한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및 출연 증명서류, 해당 사업연도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무관청이 확인합니다.
4단계 — 심사와 설립허가증 발급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설립허가대장에 기록합니다. 심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를 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5단계 — 출연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은 이 등기로써 성립합니다.
6단계 — 등기 보고와 세무 절차
설립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
| 구분 | 기한·처리기간 | 근거 |
|---|---|---|
| 설립허가 심사·처분 | 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주무관청 규칙 제4조 제2항 |
| 출연재산 이전 증명서 제출 | 허가 후 1개월 이내 | 주무관청 규칙 제5조 제1항 |
| 설립등기 | 설립허가일부터 3주간 내 | 민법 제49조 제1항 |
| 설립등기 사실 보고 | 등기 후 10일 이내 | 주무관청 규칙 제5조 제2항 |
| 임원 결원 보충(공익법인) | 결원 발생 후 2개월 내 | 공익법인법 제5조 제7항 |
민법과 주무관청 규칙에는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출연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이전등기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설립발기인(설립자) 서류 —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인적사항 서류와 정관
- 정관 1부 — 민법 제43조에 따른 기재사항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출연 증명서류 —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분
-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 — 인적사항 서류 및 취임승낙서
- 회의록 —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주무관청 특정과 사전 협의, 출연재산 구성과 기본재산 설계,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등기 보고까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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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프로세스
주무관청 확인
목적사업의 소관에 따라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을 특정하고, 해당 부처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출연재산 확정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확정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재산의 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정관 작성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정관, 기본재산·운영재산으로 구분한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출연 증명서류, 사업계획·예산서, 임원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심사·허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허가 시 설립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재산 이전·설립등기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보고·세무 절차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FAQ
Q. 재단법인 설립은 허가인가요, 인가인가요?
A. 허가입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설립인가"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허가입니다.
Q. 출연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출연재산의 최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는 실질 기준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흔히 언급되는 "3억원" 같은 금액은 법정 요건이 아니라 일부 주무관청이 내부 심사기준으로 운용하는 수준이므로, 목적사업 규모와 해당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Q. 이사와 감사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민법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이사의 최소 인원을 규정하지 않으며,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다만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이라면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합니다.
Q. 재단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적나요?
A.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아니라 출연재산이 법인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Q. 출연한 재산은 언제 법인의 재산이 되나요?
A.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에 의한 출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Q. 출연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출연재산은 법인 성립(또는 유언 효력 발생) 시점에 법인의 재산이 되고, 출연자는 이를 회수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지정이 없으면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하고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접수 후 행정청의 처리기간이고, 출연재산 확정과 사전 협의, 보완,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까지 포함한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깁니다.
Q. 정관을 바꿀 수 있나요?
A.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변경방법 규정이 없어도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Q. 기본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1년 이전에 쓰이던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단체"는 현행 용어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등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Q.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사람의 결합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고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을 결정하며 설립자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근거 법령
재단법인 설립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2026. 3. 17.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민법 |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 제33조·제34조 | 설립등기로 성립, 정관 목적 범위 내 권리능력 | |
|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 — 재산 출연 + 제40조 제1호~제5호 기재 | |
| 제44조 | 정관의 보충 — 설립자 사망 시 법원이 결정 | |
| 제45조·제46조 | 정관변경,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로 목적 변경 | |
| 제47조·제48조 | 증여·유증 규정 준용,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
| 제49조 | 설립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 등기사항 | |
| 제77조·제80조·제97조 | 해산사유, 잔여재산의 귀속,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주무관청 소관 규칙 | 제3조 | 설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산목록 기본·운영 구분) |
| 제4조 | 설립허가 기준 3가지, 20일 이내 처분, 허가증 발급 | |
| 제5조 | 재산 이전 증명(1개월), 설립등기 보고(10일)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 | 적용 범위 —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학술, 자선 |
| 제4조 | 기본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 가능할 것, 수익사업 승인 | |
| 제5조 | 이사 5~15명, 감사 2명, 임원 취임 승인, 결원 2개월 내 보충 | |
| 제11조·제12조 |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 허가, 예산·결산 보고 | |
| 법인세법 | 제4조·제24조·제29조 | 수익사업 소득 과세, 특례·일반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설립 이후의 관리 의무
- 주무관청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며(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예산을 제출하고 종료 후 사업실적·결산을 보고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
- 기본재산 처분 제한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 설립허가 취소 — 목적 이외의 사업, 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본문에 인용한 조문
- 민법 제77조 제2항
- 제57조
- 제66조
- 같은 법 제5조
- 민법 제43조, 제40조 제1호~제5호
- 민법 제48조
- 제47조
- 제80조
- 주무관청 소관 규칙 제4조 제2항
- 민법 제45조 제1항
- 제45조 제2항
- 제46조
-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34조
- 같은 법 제4조 제3항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