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 신고할 때 서류와 기간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쇼핑몰이나 앱을 운영한다고 모두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자본금이 법령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자본금이 기준을 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웹하드·P2P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처럼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면 자본금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금액과 기간통신사업까지 포함한 전체 구분은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한눈에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다는 이유로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별개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에서 다룹니다.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로 남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남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기통신역무로 보고, 그중 전화·인터넷접속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뺀 나머지를 부가통신역무로 정합니다. 앱 마켓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법에서 부가통신역무로 직접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사업 이름이 아니라 서비스 기능으로 합니다.
| 내 서비스 | 판단 |
|---|---|
| 회원끼리 글·메시지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여러 판매자가 입점하는 중개형 마켓, 앱 마켓, 동영상 서비스 | 남의 통신을 매개하므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규모면 신고 간주, 기준을 넘으면 신고합니다. |
| 자기 상품만 파는 쇼핑몰·예약 앱 | 남의 통신을 매개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원 게시판, 이용자 간 채팅, 입점 판매자 기능이 있는지 서비스 구성을 보고 판정합니다. |
| 웹하드·P2P, 통신사 설비에 연결한 문자 발송 서비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
신고 간주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 적용 밖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증자나 투자 유치 시점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서류와 기간
| 구분 | 서류 | 기간 |
|---|---|---|
| 부가통신사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역무로서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 신고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 |
| 소규모 신고 간주 | 따로 낼 서류 없음 | 자본금이 기준을 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 특수한 유형 등록 | 등록신청서, 정관(법인), 기술적 조치 계획·인력과 물적 시설·재무건전성·사업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요건 증명 서류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 서비스 기능 목록을 만듭니다(회원 간 소통, 판매자 입점, 콘텐츠 제공, 문자 발송).
- 기간통신·부가통신·특수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 자본금 기준과 인터넷 제공 여부로 신고 간주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나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전자문서 가능).
-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비스 기능을 듣고 역무 구분과 신고 간주 여부를 정리한 뒤, 신고서·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같은 첨부서류 작성, 접수, 보완 요구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앱에 위치 기능이 있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투자 유치나 증자를 앞두고 있다면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 시점에 맞춰 신고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 간주 사업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고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이 기준을 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으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근거 법률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쇼핑몰은 두 신고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 접수는 어디서 처리하나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며,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맡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정해 보세요
서비스 기능과 자본금 현황을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신고·등록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범위는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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