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자동차부품 (Automotive parts)영향 중

THOR-50M 인체유지장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마감 기간 연장

공개일 2026.10.26

국토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혁신 협회의 요청으로 인체유지장치 (THOR-50M)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마감 기간을 30일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의견마감은 10월 22일까지였으나, 이제는 11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THOR-50M 인체유지장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마감 기간이 30일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의견마감은 10월 22일까지였으나, 이제는 11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국토교통관로·위험물안전청(PHMSA)이 자동차 혁신 협회의 요청에 따라 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SNPRM)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SNPRM은 THOR-50M 인체유지장치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도 공개하였습니다. 이 변경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WTO 회원국과 그 이해관계자들은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THOR-50M 인체유지장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마감 기간 연장으로 인해 적용 대상과 범위,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로, 이들은 THOR-50M 인체유지장치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인체유지장치와 관련된 품목을 포함하며, HS 코드는 8017.10.0000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마감은 기존의 10월 22일까지에서 30일 연장되어 11월 2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THOR-50M 인체유지장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마감 기간 연장으로 인해 한국 기업·수출업체들은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의견마감일이 10월 22일이었으나, 이제는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추가로 30일간의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업체들은 THOR-50M 인체유지장치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들은 관련 서류와 시험 데이터를 준비하고, 라벨링 작업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수출업체들은 라이드 타임을 확보하여 의견 제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들은 추가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신속하게 준비와 제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THOR-50M 인체유지장치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세요.
  2. Regulations.gov의 Docket Folder에서 관련 문서와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수집하세요.
  3. 의견 제출 시 4pm Eastern Time까지 USA TBT Enquiry Point에 제출해야 합니다.
  4. THOR-50M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의견을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5. 관련 법규와 표준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THOR-50M 인체유지장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마감 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체들은 제출할 의견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검토와 정보 확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사사무소는 업체들이 법적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사무소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문서와 정보를 확인하여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개요

국가미국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확정의견·시행 기한2026.11.21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기한은 2026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Q. 이번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번 변경은 THOR-50M 인체유지장치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한 것입니다.

Q. 어떤 업체들이 이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나요?

A.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이 변경사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THOR-50M 인체유지장치의 추가 스피인 구성과 얼굴 폼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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