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정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 한도를 정한 국가표준안을 통보했으며, 이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되는 세정제에 적용됩니다. 개인 세정용 세제와 특정 산업용 세제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견마감은 2026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중국이 세정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 한도를 정한 국가표준안을 통보하였고, 이는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사용되는 세정제에 적용됩니다. 기존 세정제 품목(세정제, 세척제, 유리 또는 금속용 세정제, 금속 표면 용 pickle 용제, 플러스터용 분말 또는 분말, 유기 합성 용제 및 희석제, 페인트 제거제)에 대해 VOC 함량 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인용 세정제와 항공우주, 원자력, 군수, 반도체 산업용 세정제는 이 표준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채택되면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중국이 세정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 한도 요건을 정한 국가표준안을 통보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사용되는 세정제로, 개인 세정용 세제와 항공우주·원자력·군수·반도체 산업용 세제는 제외됩니다. 이 표준안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채택은 의견 수렴 후 이루어집니다. 표준안은 12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세정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 한도 국가표준안에 따라 수출하는 세정제의 시험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표준안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제품의 VOC 함량이 표준안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하므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표준안은 12개월 뒤에 채택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충분한 시간을ribly user 번역해주세요. 영문으로. 문장이 짧고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번역 전에 원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VOC 함량 한도 요건 확인: 수출 기업은 중국의 국가표준안(G/TBT/N/CHN/2372)에서 세정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제품의 중국 수입 허가 및 출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방법 확인: 수입 제품의 VOC 함량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므로, 테스트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장 표시 방법 확인: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수입 허가 절차에서 포장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포장 표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의견 제출 준비: 의견마감일인 2026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표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표준의 개선이나 적용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의무 준수 확인: 중국의 표준안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중국에서 세정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 한도에 대한 국가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마감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들이 이 표준안의 최종 채택 여부와 VOC 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중국의 세정제 표준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내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을 위한 서류준비와 의견제출 절차를 대행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