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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기준 의견제시 기한 2026년 10월 15일

공개일 2026.10.05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는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 의견제시 기한은 2026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미세모빌티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ommission or CPSC)는 이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5일 WTO TBT에 공지되었으며,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주로 기존의 안전기준을 업데이트하고,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CPSC는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가상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은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가상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요청을 CPSC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참가를 원하는 개인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미리 가상 회의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그 전기 시스템을 대상으로, HS 코드는 8506.90.00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 보호와 인간의 안전을 위해 제정되며, 관련 업체들은 이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한국 기업은 서류 제출과 시험 실시 등에 추가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이 서면 의견은 실제 시장 진입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미세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2026년 10월 21일 열리는 웹 세션에서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험 장비와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벨링도 중요한 요소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은 라벨링 지침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한 요청 확인.
  2. 웹사이트 https://events.gcc.teams.microsoft.com/event/49fa92df-dd39-4c16-803b-cd59dd7847b8@7f5de26c-a63d-475c-9b6c-4126a914e132에서 참가 신청.
  3. 참가 신청 시, 참가 신청서와 연설 텍스트를 미리 준비.
  4. 참가 신청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
  5.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확인.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먼저 국내 기업은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의견은 안전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사사무소는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의견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의견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이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규제 개요

국가United States of America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의견수렴의견·시행 기한2026.10.15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A. 2026년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Q. 과부하로 인한 안전기준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A. 안전기준은 미세모빌리티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그들에 포함된 전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면 텍스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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