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체험업 등록이란?
한옥체험업 등록은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며, 발급되는 것은 신고필증이 아니라 관광사업 등록증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편제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법령상 "한옥"의 정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합니다. 지붕 재료(기와·초가)가 아니라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현대적인 재료·기술로 구현한 것은 같은 조 제3호의 "한옥건축양식"으로, 한옥과 구별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등 다른 숙박 제도와의 차이는 숙박업 신고 완벽 가이드 — 종류별 시설 기준·신고 절차·결격 사유에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에 12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중 가장 상세한 등록기준을 가진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1. 한옥 기준 적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한옥은 예외입니다.
-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시설 기준
- 편의시설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소방·안전 —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별난방 방식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취사시설 —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 먹는물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환기 —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창문이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제외)
- 욕실 수질 —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목욕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운영 기준
- 소독 —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청소·세탁 —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관리자 배치 —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요금표 게시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접수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등록 이후의 운영 의무는 한옥체험업 운영 의무와 품질 인증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5.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과 달리 한옥체험업은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1단계 — 한옥 요건과 면적 사전 검토
대상 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한옥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예외 사유(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조례로 정하는 한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시설과 운영 체제 구비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의 12개 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편의시설·소방설비·취사시설·먹는물·환기 시설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와 관리자 배치 같은 운영 체제도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와 한옥체험업 전용 서식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시설별 일람표를 함께 냅니다.
4단계 — 심사와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고 관광숙박업(7일)보다 깁니다. 전체 흐름은 한옥체험업 등록 완벽 가이드 — 전통 숙박 사업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 등록 후 의무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제20조의3), 객실 수 및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수수료
한옥체험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수수료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2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수수료 | 서식 |
|---|---|---|---|
| 신규 등록 | 14일 | 3만원 + 객실당 700원 | 별지 제1호서식 |
| 변경등록 | - | 1만5천원(객실변경 시 객실당 600원 가산) | 별지 제6호서식 |
| 지위승계(양수·합병) 신고 | 5일 | 2만원 | 별지 제23호서식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규등록 수수료가 2만원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옥체험업은 "그 밖의 관광사업"에 해당하여 3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이 적용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휴업·폐업 통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3호의3서식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한옥체험업 등록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6. 5. 12. 시행, 시행령 2026. 8. 4. 시행, 시행규칙 2025. 12. 29.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관광진흥법 |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 한옥체험업의 정의 |
| 제4조 제1항·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의무, 시설·설비 기준 | |
| 제7조 제1항 | 등록의 결격사유 | |
| 제8조 | 사업의 양수·승계와 1개월 이내 신고 | |
| 제20조의3 | 안전 및 위생 교육 의무 | |
| 제86조 제2항 제3호 | 안전·위생 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 시행령 |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 한옥체험업의 세분 정의 |
| 제5조·별표 1 제4호 사목 | 등록기준 12개 항목 — 한옥 기준, 연면적 230㎡ 미만, 소방·위생·운영 기준 | |
| 제6조 제1항 제7호 | 변경등록 — 객실 수·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 변경 | |
| 시행규칙 | 제2조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시설별 일람표, 등록증 발급 |
| 제3조 | 변경등록 신청 | |
| 별지 제1호서식 | 처리기간 14일 | |
| 별표 23 | 수수료 — 신규 3만원 + 객실당 700원 | |
| 한옥 등 건축자산법 | 제2조 제2호·제27조 | 한옥의 정의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 |
무등록 영업의 법적 취급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제82조 제1호(여행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와 제83조 제2항(야영장업)에 한정해 두고 있어, 한옥체험업의 무등록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없고 관광사업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한옥 요건 검토부터 등록기준 구비, 시설별 일람표 작성,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유사 업종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과 호스텔업 등록 안내를, 건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한옥 요건 확인
대상 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한옥이면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면적 확인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등은 예외입니다.
시설 구비
욕실·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먹는물 공급 시설, 환기 시설을 갖춥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소방 관계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합니다.
운영 체제 마련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 객실·욕실 청소와 침구류 세탁 여건, 영업시간 동안 한옥 관리자 배치, 접수대와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요금표 게시 체제를 마련합니다.
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3호의3서식)와 평면도·배치도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사·현장확인
관할 관청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등록증 발급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고필증이 아니라 등록증입니다.
등록 후 관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객실 수·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FAQ
Q. 한옥체험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법 제4조 제1항), 발급되는 것은 신고필증이 아니라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7항).
Q. 법령상 한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기준은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1)).
Q. 면적 제한이 있나요?
A.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①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②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③ 한옥마을의 한옥·고택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은 이 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2)).
Q.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숙박과 체험 중 어느 한쪽만 제공해도 등록 대상이며, 등록기준 중 (3)·(4) 후단·(12)는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소방·안전 설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A.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4)).
Q. 위생 관련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①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 ②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 ③ 환기를 위한 시설(창문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제외), ④ 욕실 원수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목욕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⑤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5)~(10)).
Q. 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나요?
A.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 (11)). 24시간 상주가 아니라 영업시간 동안의 배치 의무입니다.
Q.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원이며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합니다. 변경등록은 1만5천원이고 객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Q.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20조의3, 2026년 5월 12일 시행).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3호).
Q.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도 공통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옥체험업의 정의는 이용 대상을 "관광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외국인 구분이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마목).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다른 점입니다.
Q.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옥체험업 등록 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은 등록기준과 등록 절차만 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별도의 공고로 운영합니다. [확인필요] 연도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은 해당 공고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