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화장품

의약외품 수입 품목허가 방법과 절차

2026년 5월 25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의약외품 수입 품목허가 방법과 절차

목차

  1. 수입 의약외품 개요
  2. 수입업 허가 요건
  3. 수입 품목허가 신청 준비
  4. 해외 제조원 GMP 요건
  5.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6. 수입 후 통관 절차
  7. 수입 허가 유지와 갱신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수입 의약외품 개요

해외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과 국내 제조는 별개의 허가 체계로 운영되며, 국내 제조업 허가를 가진 업체도 수입을 하려면 별도로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42조 (의약외품 수입업 허가), 약사법 제37조의2 (의약외품 수입 품목허가),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2. 수입업 허가 요건

  • 시설 기준: 창고(보관 시설) 확보 필수. 온도·습도 관리 가능한 보관 환경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별도 시설)
  • 인력 기준: 약사 또는 한약사를 품질 관리자로 상시 고용 (일부 품목은 이공계 학사 대체 인정)
  • 서류: 창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빙, 약사 고용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창고는 직접 운영하거나 물류 전문 창고(3PL) 위탁도 가능합니다. 위탁 창고 사용 시 해당 창고가 의약외품 보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수입 품목허가 신청 준비

품목허가 신청에 앞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원·개발 경위서: 제품의 역사, 원료 기원, 개발 배경 설명
  • 성분 및 분량: 전 성분 함량(한국어 번역 필수)
  • 제조 방법: 제조 공정 흐름도 및 각 단계 설명
  • 기준 및 시험방법: 원료·완제품 규격과 시험법
  • 안정성 시험 자료: 가속 시험 + 장기 보존 시험 (ICH 가이드라인 기준)
  • 외국 판매 증명: 수출국 또는 제조국에서의 허가·판매 증명서
  • GMP 증빙: 해외 제조원의 GMP 인증서 또는 적합 판정서

4. 해외 제조원 GMP 요건

국내 수입 의약외품의 해외 제조원은 GMP(제조·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적합 증명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PIC/S 가입국 GMP 인증서: PIC/S(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 가입국 당국이 발행한 GMP 인증서(Certificate of GMP Compliance) 제출
  • 식약처 현지 실사: PIC/S 비가입국 제조원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해외 공장을 실사하여 GMP 적합 판정

중국·동남아시아 등 PIC/S 비가입국 제조원은 식약처 실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6~12개월)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수입 계획 시 이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1. 수입업 허가 신청: 식약처 의약외품심사부 방문 또는 전자 신청 (약 30일)
  2. 품목허가 신청: 전자신청시스템(ezdrug.mfds.go.kr) 접속 후 서류 업로드
  3. 서류 심사: 담당 심사관 검토 (약 90~120일, 자료 보완 요청 시 연장)
  4. 필요 시 GMP 실사: PIC/S 비가입국 제조원의 경우 추가 6~12개월
  5. 허가증 발급: 품목 허가 번호 부여 후 수입·판매 가능

6. 수입 후 통관 절차

품목허가를 받은 후 실제 수입 시에는 통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세관 수입 신고 (HS코드 확인 필수)
  • 식약처 수입 통관 검사 신청 (수입 시마다 배치 검사 또는 서류 확인)
  • 배치 기록서, 성적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 검사 합격 후 통관·국내 출하

수입 검사는 최초 수입 시 전 항목 시험, 이후 서류 검토 위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검사 기간은 품목에 따라 2~4주 소요됩니다.

7. 수입 허가 유지와 갱신

  • 수입업 허가는 유효기간 없이 유지 (요건 미충족 시 취소 가능)
  • 품목허가는 유효기간 없으나 원료·성분 변경 시 변경 허가 필요
  • 표시 사항(라벨) 변경 시 사전 변경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연 1회 이상 보관 시설 GMP 자체 점검 기록 유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직구로 개인이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 반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단, 상업적 판매 목적의 대량 수입은 반드시 품목허가가 필요합니다.

Q. 중국산 마스크팩을 수입하려면 의약외품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팩은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 화장품 신고가 필요하며, 의약외품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의약외품인 마스크(KF94 등)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Q. 품목허가 신청 후 심사 중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품목허가 발급 전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동일 제품을 다른 브랜드명으로 여러 개 허가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 제조원·동일 성분이라도 판매 명칭이 다르면 별도 품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OEM 상품을 여러 유통사에 납품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Q. 수입 담당 약사가 퇴사하면 수입업 허가가 취소되나요?

A. 즉시 취소되지는 않지만 퇴사 후 30일 이내에 대체 약사를 채용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업무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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