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2026년 6월 5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목차

  1. 의료기기 수입업이란?
  2. 근거 법령
  3. 허가 요건
  4. 품질책임자 자격
  5. 신청 서류
  6. 처리 기간 및 비용
  7. GMP 인증 여부
  8. 위반 시 제재 및 행정사 활용

1. 의료기기 수입업이란?

의료기기 수입업은 외국에서 제조된 의료기기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통관이나 유통이 아니라 수입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업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 없이는 영업이 불가합니다. 현재 의료기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수입 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근거 법령

의료기기 수입업은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며, 제조국 GMP 인증 관련 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가 적용됩니다.

3. 허가 요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보관 창고(온·습도 관리 가능한 시설) 확보
  • 품질책임자: 법정 자격을 갖춘 품질책임자 1인 이상 선임
  •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선언
  • 업체 자격: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외국인의 경우 제한 있음)

4. 품질책임자 자격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자격자이어야 합니다.

  •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관련 학위 소지자
  • 의료기기 관련 학과(의공학·생명공학 등) 학사 이상 학위자
  • 또는 식약처가 인정하는 교육 과정 이수자

품질책임자는 회사 상시 근무자이어야 하며, 겸직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서류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시스템(emed.mfd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
  • 품질책임자 자격 증명서 및 재직 확인서
  • 창고(보관 시설)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
  • 시설 평면도 및 온·습도 관리 기록 체계 설명서
  • GMP 적합 선언서 또는 제조국 GMP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처리 기간 및 비용

식약처 검토 기간은 통상 20~30 영업일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10~20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허가 수수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5~15만 원이며, 품질책임자 교육 이수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7. GMP 인증 여부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는 제조국의 GMP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SO 13485 인증서(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가 있으면 서류 심사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제조국 GMP 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자체 GMP 적합 선언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8. 위반 시 제재 및 행정사 활용

허가 없이 수입업을 영위하면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후에도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식약처 허가 전 과정 상담부터 서류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견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입업 허가와 수입 품목 허가는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수입업 허가는 사업체에 부여되며, 수입 품목 허가는 개별 제품에 대한 허가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해야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창고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요?

A. 법정 최소 면적 기준은 없으나, 온도·습도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급(1~4등급)에 따라 보관 기준이 달라지므로, 취급 등급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허가가 가능한가요?

A.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외국인 대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품질책임자는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존 수입업체로부터 허가를 양수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법인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통해 승계가 가능합니다.

Q.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품질책임자 자격 서류와 GMP 인증서 번역·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면 보완 요청 없이 정규 기간 내 처리됩니다. 행정사를 통한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서류 검토부터 식약처 제출·완료까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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