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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받는 방법과 절차

2026년 5월 25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받는 방법과 절차

목차

  1. 직접생산확인이란?
  2. 확인 대상 품목
  3. 직접생산 요건
  4. 신청 서류
  5. 심사 절차
  6. 확인 후 유지 의무
  7. 취소 사유와 재신청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직접생산확인이란?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자체 공장·장비·인력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중소기업 전용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중소벤처기업부)

2. 확인 대상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서비스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약 210개 물품 품목과 다수의 서비스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사무용 가구, 유니폼, 소방 장비 등 물품 품목
  • 청소·경비·시설 관리 등 서비스 품목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보수 등 IT 서비스

자신이 납품하려는 품목이 대상인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또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십시오.

3. 직접생산 요건

직접생산확인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공장·사업장 보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
  • 생산 설비 보유: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계·장비 보유 (임차 가능, 단 전용 사용 입증 필요)
  • 인력 보유: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등재하여 운영

단순 조립·외주 생산 후 재판매하는 방식은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산 공정의 핵심 단계를 자사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4. 신청 서류

  1.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나라장터 포털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4. 주요 생산 설비 목록 및 사진 (기계·장비별)
  5.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6. 생산 공정 흐름도
  7. 해당 품목 생산 실적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심사 절차

  1. 온라인 신청: 나라장터(g2b.go.kr) 또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시스템 접속
  2. 서류 심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담당자가 서류 적합성 검토 (약 5~10영업일)
  3. 현장 실사: 공장·사업장 방문 심사 (사전 통보 또는 불시 방문)
  4. 심사 결과 통보: 적합 판정 시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5. 나라장터 등록: 확인서 발급 후 입찰 자격 자동 반영

현장 실사 시 주요 기계 가동 상태, 재고·원자재 보유 현황, 생산 근로자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사 전 사업장을 정리하고 설비 가동 준비를 해두십시오.

6. 확인 후 유지 의무

  • 유효 기간: 직접생산확인의 유효 기간은 없으나 연 1회 이상 갱신 실사 가능
  • 변경 신고: 공장 이전, 주요 설비 처분, 대표자 변경 시 14일 내 신고
  • 실적 보고: 일부 품목은 분기별 납품 실적을 보고해야 함
  • 불시 점검 수용: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7. 취소 사유와 재신청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됩니다.

  • 공장·설비·인력 요건 미충족 상태 발생
  • 타사 제품을 자사 생산품으로 속여 납품(위장 직접생산)
  • 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 불시 점검 거부 또는 방해

위장 직접생산이 적발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최대 2년),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후 요건 재충족 시 재신청이 가능하나 취소 이력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장이 없어도 임차 창고에서 생산하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 창고라도 전용으로 사용하고 주요 생산 설비와 인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사용 용도와 실제 생산 공정이 일치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 없이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입찰에 직접생산확인 없이 참여하면 낙찰 무효,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Q. 복수 품목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단, 동시 신청은 가능하며 심사는 품목별로 진행됩니다.

Q. 현장 실사는 사전 통보가 있나요?

A. 통상 사전 통보 후 실사가 진행되지만, 불시 점검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항상 현장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Q.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도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가요?

A. 네.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포함된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합니다. 물적 설비보다 인력 요건이 중심 심사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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