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 방식
- 개설 자격 요건
- 시설 기준
- 인력 기준
- 구비서류
- 신고·허가 절차
- 개설 후 준수 사항
- 비전행정사사무소 지원 서비스
의원·병원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에 따른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관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1.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 방식
| 구분 | 요건 | 개설 방식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인 이상 | 신고 (시·군·구청) |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입원 30병상 이상 | 허가 (시·도지사) |
| 요양병원 | 입원 30병상 이상 | 허가 (시·도지사) |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7개 이상 진료과목 | 허가 (시·도지사) |
2. 개설 자격 요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보유한 자
- 의료법인·비영리법인·공공기관 (의사 명의 필수)
- 국가·지방자치단체
3. 시설 기준
의원급 공통 기준:
- 진료실(1실 이상), 대기실, 화장실 반드시 구비
-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방사선 방어 시설 별도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병원급 추가 기준:
- 입원실 (1인실 면적: 6.3㎡ 이상)
-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
- 의무기록실, 소독 시설, 물리치료실 등
4. 인력 기준
| 직종 | 기준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개설자 1인 이상 상근 |
| 간호사·간호조무사 | 외래 환자 30명당 1명 이상 |
|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 해당 업무 수행 시 배치 필수 |
5. 구비서류
| 서류 | 비고 |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시·군·구 서식 |
| 의사 면허증 사본 | 개설자 본인 |
| 의료기관 평면도 | 시설 현황 확인용 |
|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사용 권원 증명 |
| 의료기기 목록 | 허가·신고 의료기기 구분 확인 |
|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 직원 채용 시 |
6. 신고·허가 절차
의원 신고 절차(시·군·구):
- 사전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방문
- 시설 공사·인테리어 완료 후 서류 준비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담당자 서류 검토 (통상 3~5일)
- 현장 실사 (필요 시)
- 개설 신고증 교부
병원급 허가 절차(시·도지사):
- 사전 협의: 시·도 보건 부서와 사업계획 협의
- 건축 허가·착공·준공 후 허가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2~4주 소요)
- 허가증 교부
7. 개설 후 준수 사항
- 의료기관 명칭 게시: 간판에 의료기관 종류·명칭 표시 의무
- 진료비 게시: 주요 진료 항목별 비용 게시 의무
- 의무기록 보존: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보존
- 연간 의사 실태 신고: 2년마다 의사면허 신고 의무
8. 비전행정사사무소 지원 서비스
- 개설 유형(개인·법인) 검토 및 절차 안내
- 시설 평면도 작성 및 적합성 사전 검토
- 신고·허가 서류 일괄 준비 및 대행
- 의료법인 설립 업무 병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사 1명이 여러 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Q. 임대한 건물에 의원 개설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사용 권원을 증명하면 됩니다.
Q. 개설 신고 후 진료과목을 추가하려면?
A.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의 자격이 필요한 진료과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합니다.
Q. 폐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폐업 시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의무기록 이관·보존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