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환전업이란?
- 등록 대상자
- 필요 서류
- 신청 절차
-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 처리 기간과 수수료
- 등록 후 주요 의무사항
- 환전소 시설 요건과 환율 게시 의무
1. 환전업이란?
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금융업입니다. 외국 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여행자 수표를 취급하는 행위가 모두 환전업에 해당합니다.
2. 등록 대상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환전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입니다.
3. 필요 서류
- 환전영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신원확인서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기준 (AML 정책서)
4. 신청 절차
- 사전 검토 및 AML 내부통제기준 초안 작성
- 서류 준비 및 기획재정부 외국환정책과 접수
- 심사 및 보완 대응
- 환전영업자 등록증 교부
5.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 고객확인의무(CDD): 거래 고객 신원 확인 및 기록 유지
- 의심거래 보고(STR): 자금세탁 의심 거래 FIU 보고
-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1회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보고
- 내부통제기준 운용: AML 정책서 유지·갱신·직원 교육
6. 처리 기간과 수수료
서류 완비 후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없으며, AML 시스템 구축 비용이 초기 투자 항목입니다.
7. 등록 후 주요 의무사항
- 영업 개시 후 10일 이내 기획재정부에 영업 개시 신고
- 매 반기별 영업 현황 보고
- 환전율 공시 (고객 접근 가능한 장소에 게시)
- 고객 거래 기록 5년 이상 보관
8. 환전소 시설 요건과 환율 게시 의무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장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무 책상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안과 시인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점검되는 시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 영업공간: 다른 업종과 명확히 구분된 환전 전용 공간 확보
- 금고·보안 설비: 외화 현금 보관용 금고와 CCTV 설치 권장
- 고객 응대 카운터: 거래 영수증 발급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창구 구성
- 시건 장치·방범 장치: 영업 종료 후 외화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시설
- 간판·표지: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을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
또한 환전영업자는 매일 적용하는 환매율(매도율·매입율)을 영업장 내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게시판에 공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환율과 실제 거래 환율이 다르면 고객 분쟁 시 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시정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율 변동 시점에는 즉시 게시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내부 매뉴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앱 기반 환전 사업자는 모바일 화면에 동일한 수준의 환율 정보, 수수료,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앱) 환전 서비스도 등록 대상인가요?
A. 네, 온라인·모바일 환전 플랫폼도 환전영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AML 내부통제기준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A. 기획재정부에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지만, 사업 방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야 합니다. 전문가 작성을 권장합니다.
Q. 영업장 추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영업장 추가 시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도 변경 등록 사항입니다.
Q. 외국인 대표의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범죄경력 확인서(본국 발급)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거짓 신청, 결격 사유 발생, 6개월 이상 영업 미이행 등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