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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 허가·등록 완벽 가이드 2026 — 책임판매업부터 품목허가까지

2026년 4월 2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화장품·의약외품 허가·등록 완벽 가이드 2026 — 책임판매업부터 품목허가까지

목차

  1. 화장품·의약외품 사업 종류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3. 화장품 제조업 등록
  4. 의약외품 품목허가
  5. 필요 서류
  6. 처리 기간
  7. 허가 후 의무사항

1. 화장품·의약외품 사업 종류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별도의 법률(화장품법약사법)로 규율되며, 사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허가·등록이 다릅니다. 두 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 정지·취소 등 강한 행정 처분이 적용됩니다.

  •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을 직접 제조(OEM 포함)하려는 경우
  • 화장품 책임판매업: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수입하는 경우
  • 의약외품 제조업: 의약외품(마스크·소독제 등) 직접 제조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의약외품 각 제품별 허가 취득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약사법 제31조: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유통하려면 책임판매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품질관리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약사·화장품 전공자 또는 교육 이수자)
  • 시설 요건: 별도 시설 기준 없음 (사무소 주소로 등록 가능)
  • 처리 기간: 서류 완비 후 약 10~20 영업일

3. 화장품 제조업 등록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OEM 제조를 위탁받으려면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시설 요건: 제조소·보관소·시험실 등 기준 면적 충족 필수
  • 품질관리 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준수 권장
  • 담당자 자격: 품질관리 담당자 외 제조 관리 담당자 별도 지정

4. 의약외품 품목허가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감염 예방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마스크·파스·소독제·구강청결제 등이 포함되며, 제품별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품목허가: 신규 성분이나 기존 기준 외 제품 (식약처 사전 심사)
  • 품목신고: 고시 성분과 기준 내 제품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
  • 제조 위탁: 허가 취득 후 의약외품 제조업자에게 OEM 위탁 가능

5. 필요 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약외품 품목허가]

  • 품목허가(신고) 신청서
  • 제품 규격서 및 시험 성적서
  • 제조·수입 관련 증명 서류
  • 포장·표시 기재 사항 (라벨 디자인 포함)
  • 안전성·유효성 자료 (품목허가의 경우)

6. 처리 기간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약 10~20 영업일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약 20~30 영업일 (현장 확인 포함)
  • 의약외품 품목신고: 약 20~30 영업일
  • 의약외품 품목허가: 약 60~90 영업일 (안전성·유효성 심사 포함)

7. 허가 후 의무사항

  • 제품 이상 사례(부작용) 보고 의무 (화장품법·약사법)
  • GMP/CGMP 기준 준수 (제조업의 경우)
  • 광고 사전 심의 (의약외품 기능성 표방 광고)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등록·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후, 각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별 사전 안전성 자료 제출 또는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OEM 방식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 OEM 생산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는 기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면 됩니다.

Q. 기능성 화장품은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A. 네,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마스크팩은 화장품인가요, 의약외품인가요?

A. 일반 보습·스킨케어용 마스크팩은 화장품입니다. 황사·바이러스 차단용 보건 마스크는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Q.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는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기준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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