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완벽 가이드 2026
해외 여행 패키지, 국내 여행 상품, 개인 맞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등록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목차
- 여행업의 법적 분류
- 여행업 종류별 특징
- 등록 요건 (자본금·보증보험)
- 시설 기준
- 필요 서류
- 등록 절차 (단계별)
-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 위반 시 제재
- 비용 및 소요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여행업의 법적 분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여행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여행업 | 국내·국외 여행을 모두 알선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여행업 |
| 국외 여행업 | 국내 출발 해외여행 및 해외 출발 국내 입국 여행 알선 |
| 국내 여행업 | 국내 여행만 알선하는 여행업 |
2. 여행업 종류별 특징
| 구분 | 취급 범위 | 자본금 요건 | 보증보험 |
|---|---|---|---|
| 일반 여행업 | 국내 + 국외 여행 전부 | 법인 2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 해외 여행 전문 | 법인 6,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이상 |
| 국내 여행업 | 국내 여행 전문 | 법인 3,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 |
💡 스타트업 여행사라면 국외 여행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패키지·자유여행 기획이 주력이라면 국외 여행업으로도 대부분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3. 등록 요건 (자본금·보증보험)
자본금 요건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행업 종류 | 법인 자본금 |
|---|---|
| 일반 여행업 | 2억 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 6,000만 원 이상 |
| 국내 여행업 | 3,000만 원 이상 |
⚠️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등록 전에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가 의무입니다.
| 여행업 종류 | 보증보험 금액 |
|---|---|
| 일반 여행업 | 1억 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 6,000만 원 이상 |
| 국내 여행업 | 3,000만 원 이상 |
4. 시설 기준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 기준은 크지 않으나,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 고객 상담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 여행 상품 기획·관리 가능한 업무 시설
- 상주 직원을 위한 근무 공간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주소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5.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여행업 등록 신청서 | 관할 시·도 관광과 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신청 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자본금 증명 서류 | 잔액증명서·등기부등본 등 |
|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 | 보증보험사 발급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사무실 사용 권한 증명 |
|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
6. 등록 절차 (단계별)
1단계: 법인 설립
여행업 등록은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으로 하는 것이 자본금 요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본금 요건에 맞게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칩니다.
2단계: 사무실 확보
여행업 업무 수행 가능한 사무실을 임차합니다. 상주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관광 사업자로서의 신뢰성을 갖춰야 합니다.
3단계: 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제 또는 기타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발급받습니다.
4단계: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관광과에 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5단계: 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서류 심사 후 여행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7.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고객의 여행 계약 불이행 또는 여행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종류 | 내용 |
|---|---|
| 여행지 사고 보상 보험 | 여행 중 사고·상해 보상 |
| 여행 취소·변경 보상 | 여행 불이행 시 소비자 환불 보장 |
| 영업보증금 | 폐업 등 불이행 시 대비 |
8. 위반 시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미등록 여행업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2,000만 원 |
| 보증보험 미가입 |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
| 과대 광고·허위 광고 | 과태료 + 형사처벌 |
| 여행 계약 불이행 | 민사·형사 책임 |
| 등록증 미게시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9. 비용 및 소요 기간
| 항목 | 내용 |
|---|---|
| 등록 수수료 | 없음 (무료) |
| 보증보험 비용 | 보험 금액·기간에 따라 연 50~300만 원 수준 |
| 법인 설립 비용 | 법무사·행정사 대행비 + 등록세 |
| 소요 기간 | 서류 완비 기준 7~14 영업일 |
| 행정사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 초회 상담 무료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블로그나 SNS에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파는 것도 여행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여행 일정을 기획하고 참가비를 받아 운영하면 여행업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단체 여행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반복적·영리적으로 운영하면 여행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 여행사 한국 지사는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외국 여행사의 한국 지사도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면 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외국 법인 지사 설치 절차와 함께 여행업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Q3. 여행업 등록 후 취급 업종(국내→국외)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여행업에서 국외 여행업으로 확대하거나 일반 여행업으로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과 보증보험 금액도 새로운 업종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Q4. 여행업 등록 없이 항공권만 판매하면 되나요?
A: 항공권 판매만 하더라도 여행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여행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GSA(총판 대리점) 또는 OTA(온라인 여행사) 운영도 여행업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여행업 등록 갱신이 필요한가요?
A: 여행업 등록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보험이 만료되면 사업 정지 사유가 됩니다.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여행업 등록 지원
여행업 등록은 법인 설립, 자본금 확인, 보증보험 가입, 관광과 등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여행업 등록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
- ✅ 여행업 종류(일반·국외·국내) 판단 및 안내
- ✅ 법인 설립 + 여행업 등록 동시 처리
- ✅ 보증보험 가입 안내 및 연계
- ✅ 여행업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 변경 등록·폐업 신고 처리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라인·위챗·왓츠앱: @VisionAdmin 🕐 상담 시간: 월~금 09:30 – 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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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