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VISION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 학교·기업 급식 사업 허가
신고·등록2026-05-09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 학교·기업 급식 사업 허가

블로그 목록으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학교, 병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위탁 급식 사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 또는 위탁급식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목차

  1.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 비교
  2. 집단급식소 신고 요건
  3. 위탁급식업 등록 요건
  4. 영양사·조리사 배치 기준
  5. 필요 서류
  6. 신고·등록 절차 (단계별)
  7. 위반 시 제재
  8. 비용 및 소요 기간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 비교

구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개념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탁받아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신고 주체 급식소 운영 시설(학교·병원 등) 위탁급식 사업자(급식 전문 업체)
행정 절차 시·군·구청 신고 시·군·구청 신고
해당 인원 1회 50인 이상 급식

2. 집단급식소 신고 요건

신고 대상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다음 시설:

시설 종류 예시
학교 초·중·고·대학교 학교 급식
의료기관 병원·요양병원 환자식
사회복지시설 요양원·보육원 등
산업체 기업 구내 식당
국가·지자체 시설 관공서 구내 식당

시설 기준

항목 기준
조리실 위생적인 조리 공간, 바닥·벽 청소 용이 재질
세척 시설 식기·도구 세척·소독 가능 설비
냉장·냉동 식재료 적정 보관 냉장고·냉동고
환기 조리 중 연기·가스 배출 환기 장치
급수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시설

3. 위탁급식업 등록 요건

위탁급식업은 다른 시설의 집단급식소 운영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항목 기준
사무소 영업 가능한 사무 공간
조리사 조리사 면허 소지자 채용
영양사 50인 이상 급식 시 영양사 배치
식품위생법 준수 식품 취급 기준·위생 기준 준수

4. 영양사·조리사 배치 기준

영양사 배치 의무

시설 기준
학교 급식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필수 배치
병원 급식 영양사 필수 배치
산업체·복지시설 1회 100인 이상 시 영양사 필수
위탁급식 계약 시설 규모에 따라 영양사 배치

조리사 배치 의무

기준 내용
1회 100인 이상 급식 조리사 1명 이상 의무
학교 급식 조리사 필수

영양사·조리사 자격

자격 발급 기관
영양사 면허 보건복지부
조리사 면허 시·도지사 (식품위생법 기준)
조리기능사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5. 필요 서류

집단급식소 신고 서류

서류 비고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관할 시·군·구청 서식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조리실 시설 배치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용수 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위탁급식업 신고 서류

서류 비고
위탁급식업 신고서 관할 시·군·구청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 시

6. 신고·등록 절차 (단계별)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

  1. 조리실 시설 완비: 위생 기준에 맞게 조리실·세척 시설 구비
  2. 영양사·조리사 채용: 규모에 맞는 영양사·조리사 확보
  3.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 제출
  4. 현장 확인: 위생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5. 신고증 발급: 집단급식소 신고증 발급

위탁급식업 신고 절차

  1. 사업자등록
  2. 영양사·조리사 채용 또는 확보
  3. 관할 시·군·구청에 위탁급식업 신고서 제출
  4. 신고증 발급

7.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000만 원
영양사·조리사 미배치 시정 명령 또는 영업 정지
위생 기준 위반 시정 명령·영업 정지·과태료
식중독 발생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8. 비용 및 소요 기간

항목 내용
신고 수수료 없음 (무료)
시설 설치 비용 조리실 규모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서류 완비 기준 3~7 영업일
행정사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초회 상담 무료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규모 기업(직원 50명 미만)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A: 1회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이면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유상으로 외부인에게도 식사를 판매하면 일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배달 전문 도시락 사업도 위탁급식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특정 시설·단체에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급식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적합합니다.

Q3. 학교 급식실을 위탁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학교 급식 위탁은 교육부 「학교급식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위탁급식업 신고 외에도 학교 측과 급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4. 영양사와 조리사가 같은 사람이어도 되나요?

A: 영양사 면허와 조리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급식 규모에 따라 두 가지 면허 모두 필요하므로 한 명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두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5. 급식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급식소 운영자는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원인 식품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 신고·은폐는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급식업 신고 지원

집단급식소 신고 및 위탁급식업 신고는 시설 기준 확인, 영양사·조리사 자격 검토, 위생 현장 확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급식업 신고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

  •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구분 및 요건 확인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 영양사·조리사 자격 요건 검토
  • ✅ 위생 기준 사전 점검 안내
  • ✅ 변경 신고·폐업 신고 처리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라인·위챗·왓츠앱: @VisionAdmin 🕐 상담 시간: 월~금 09:30 – 17:30 (KST)

초회 상담 무료바로 예약하기

본 글은 2026년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30초 빠른 상담 신청